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위해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강사로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를 건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41).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2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이 애초 에이전시 업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하려다가 외부에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했다"며 "외관상으로 강의료 등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강의제작 업체 A컨설팅을 통해 강의료와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 명목으로 김씨 등 의사 18명 등에게 10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의사 중 일부는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가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