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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인천 강화 해병살인사건 조씨 징역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도에서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군용물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조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8도7754)에서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54조 내지 59조의 죄에서 말하는 초병은 실제로 일정한 장소의 경계임무에 배치돼 근무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임초근무자뿐만 아니라 동초근무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분초 상황실로부터 포구 초소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야간 항·포구 결박상태와 수제선 이상여부를 확인하며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초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그러나 사건 범행당시 조씨가 피해자들이 초병으로서 수소에 배치돼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초병살해, 초병상해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2월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대원 2명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생선회칼 등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K-2 소총 1정과 실탄, 수류탄 등 무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해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해병살인사건
강화도
초병살해
군용물강도살인
군형법
경계임무
임초근무자
동초근무자
류인하 기자
2008-12-19
형사일반
피해자 전화번호 받고 연락 안하면 뺑소니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549)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병원 문이 닫혀 있더라도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10)군을 치었다. 김씨는 정군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정군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후 정군은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뺑소니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7-10-09
교통사고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 대한 상고심(☞2005도130)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했으나 이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신문해 보지도 않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만 보고서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해 확인을 해 의문점을 해명해 본 연후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6월 성남시에서 코란도 화물차를 30㎞ 속도로 운전하다 오모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목격자 오모씨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심리상태
생리적반응
증인신문조서
증거능력부정
거짓말탐지기
뺑소니
정성윤 기자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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