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코오롱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2심도 무죄…일부 청탁 유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소개됐던 '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코오롱생명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고법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에 대해선 일부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더해 일부 부정처사 부분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1노481). 앞서 1심은 조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조 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14년 7월 및 2015년 8월께 170여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코오롱 측은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이 기재된 식약처 내부 문서를 입수할 동기가 있었다"며 "만약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문서를 식약처 공무원이 조 씨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보사 개발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에게 170만 원 이상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다"며 "죄책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회당 뇌물공여 가액도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잠재적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에) 고지했고, 식약처 공무원들도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원천적으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를 권유해 실시했다"며 "종양원성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인지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 허가를 안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보사가 FDA로부터 CH(Clinical hold·임상 중단 명령으로 공적 규제를 뜻함)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평가위원들은 CH 발령 및 그 해제 조건인 임상 3상 시료생산조차 못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구개발비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평가위원들이 CH 발령 및 해제사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FDA에 보고 및 검토 내지 승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했다는 혐의와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 제작 당시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 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4월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바로 다음 달 인보사 허가취소를 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허위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정부 사업보조금 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 법인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뇌물
식약처
인보사
청탁
코오롱생명
한수현 기자
2023-10-18
형사일반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상무 김모씨와 의학팀장인 이사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42).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 대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코오롱 측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식약처에서 보고서에 있는 시험 결과를 근거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쥐를 이용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세포기질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혹은 기존 보고 내용과의 상이성이나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식약처에 이를 알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록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CTD(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문서)에서 삭제하고 시험결과 자체를 식약처에 제출, 보고하지 않은 김씨 등의 행위는 품목허가신청 과정에서 식약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방사선 조사 전의 인보사 2액 세포에 대한 종양원성시험을 원칙대로 요구해야 함에도 다소 경솔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제출한 CTD 첨부 자료에 이 사건 시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가 존재하였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조씨가 미국에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수령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구재단 측에서도 해당 임상시험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평가위원들이 기망 당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실제로 김 상무 등은 연구과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보사 케이주' 소개책자를 제작할 당시 '인보사가 무릎관절 치료에 도움이 되고, 관절형성에 도움이 된다'며 과장·거짓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들을 상대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해당 브로셔를 보고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었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에 대한 조사와 자체 시험 검사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 작성·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지난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코오롱
박미영 기자
2021-02-19
형사일반
[판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9노2381).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기능 및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득 前 의원, 구속상태서 항소심 형량 다 채워 석방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의원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형량을 다 채워 풀려난다. 이 전 의원의 상고심사건(2013도9866)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는 9일자로 이 전 의원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0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오는 9일 모두 채우게 된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상득전의원
구속취소청구
정치자금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코오롱그룹
구속집행정지
좌영길 기자
2013-09-06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저축은행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40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통령 친형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축은행 운영자들과 코오롱 측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 12일께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며 "그날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좌영길 기자
2013-07-25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前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402)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이 교부 동기,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 진술 및 관련 증거에 부합되고 1심부터 항소심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이 전 의원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 2007년 대선 당시 공기업 민영화 등 공약 사업이 있었다"며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이상득전의원
김승모 기자
2013-07-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한화 상고심 '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누구
대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2013도5214)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고영한(58·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됐다고 12일 밝혔다. ▲ 고영한 대법관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번 사건 상고심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받아들여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고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5년 회삿돈 2345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회사에 472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상무이사 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 정씨도 김 회장과 같이 "회사 부실해소를 위해 주식 투자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손실이 상당한 상황에서 막대한 회사 돈을 이익 취득의 개연성이 적은 주식에 투자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고 대법관에 대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사례를 들어 "친재벌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으나, 고 대법관은 "법률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법정구속됐으나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8월 7일 오후 2시까지다.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김승연
한화
특경법
경영판단의원칙
코오롱캐피탈
좌영길 기자
2013-06-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