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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항의하거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225). 대학생 A씨는 2016년 12월 피해자 B씨 등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A씨는 콘도 객실에서 B씨가 자고 있는 사이 덮고 있던 이불 안에 손을 집어넣고 B씨의 허리,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고, 여행 이후 단 둘이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019년 8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발생 후 A씨와의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B씨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B씨가 다른 부수적 사유에 의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건 발생 후 A씨와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룸카페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관해 A씨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B씨가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A씨와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추행
성추행
준강제추행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춤추는 10살 여자아이 손 억지로 잡아끈 70대… 유죄 확정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74)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의 모 콘도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A(당시 10세)양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당시 함께 춤을 추던 A양의 어머니는 이씨를 제지하고는 "이씨가 A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며 "손을 잡긴 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어서 폭행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가 추행이 아니라 A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최근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9574).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폭행
유형력의행사
사회상규
홍세미 기자
2016-03-0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회삿돈으로 미신고 해외 부동산 구입 효성 조현준 사장 집행유예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불법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7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31,1126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총 100만 달러의 효성아메리카자금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변제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회사내 지위, 효성아메리카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빌라의 지분을 85만 달러에 매수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펠리칸포인트 소재 고급저택을 매수하기 위해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 달러를 횡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주택구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효성의 계열사인 제픽스사와 효성아메리카 LA지사사무실 및 연구실 매입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450만 달러중 90만 달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라며 "이렇게 되면 나머지 360만달러에 대해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특경가법상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한 뒤 면소판결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소재 콘도 등 부동산 4건을 개인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약 63억원)를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재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회사자금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외국환거래법
김재홍 기자
2010-12-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홍장표·최욱철 의원, 의원직 상실
홍장표 의원과 최욱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50·안산 상록을)에 대한 상고심(2009도2649)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친박연대 후보로 18대 총선에 출마한 홍 의원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진동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기자하면서 어떻게 33억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냐"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또 모 일간지에서 지지율 1위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56·강릉)에 대한 상고심(2009도188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05년부터 작년 3월까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0여명에게 2007년 2월~12월 사이 8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콘도와 연회장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83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이 18대 총선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콘도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홍장표
최욱철
국회의원직상실
이진동
공직선거법
류인하 기자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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