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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법원이 대규모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5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금관리책 B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 78명도 적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길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추징금 900~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반드시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가입식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졌으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범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직은 마치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적, 지능적이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가담 여부나 범행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규제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2013년 같은 대부업체 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대출의사를 묻는 1차 콜센터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2차콜센터, 현금인출팀과 대포통장 공급팀 등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처음에는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를 1곳씩만 운영했으나 범죄수익이 늘어나자 조직을 콜센터 11곳, 조직원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로 확대 운영했다.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해오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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