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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상해 입히면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30). A 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에 해당하므로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가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루했다고 해서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한수현 기자
2023-07-1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형사일반
[판결] "타다 서비스 불법 아니다"… 이재웅 前 쏘카 대표 등 항소심도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845).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회사와 운전 기사를 포함한 단기 승합차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는 게 타당하고,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사업을 운영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의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한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자동차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쏘카가 기사를 알선한 것은 적법하다"며 "종래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 서비스를 포함해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이미 정착돼 있었고, '타다'는 발전된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종전에 적법하게 평가돼온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다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특정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노상에서 불특정인들의 승차 요구에 응할 수 없던 점, 회사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제주시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구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는 점, 종래 렌트업체에서 기사를 포함한 자동차 대여가 적법한 것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2월 1심도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쏘카
박수연 기자
2022-09-29
형사일반
[판결]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검찰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
이륜차
의무보험
만취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6-02
형사일반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도 원칙적으로는 일단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90).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장 판사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고 음주 수치도 상당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것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다수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기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또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833). B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청담동 강남구청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B씨의 음주 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고는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씨 또한 상해를 입었다"며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B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20-03-06
형사일반
[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박 부장판사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타다와 쏘카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더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타다
유사택시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판결]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 60대 의사, 중형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100여건이나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339).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브로커를 통해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5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000만∼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단 대상자들이 송씨에게 진단을 받을 때 일부러 특정부위에 힘을 주고 움직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8건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은 "송씨가 진단 대상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진단 대상자들이 허위의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진단 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않은 채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추가로 74회의 범행을 인정해 총 104회에 걸친 허위진단서 작성을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허위장애진단
공무집행방해
허위문서작성
이세현 기자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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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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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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