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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지난친 계구 사용 위헌
교도소 수용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킬 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탈주했었다는 이유로 3백92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1년이상 일주일에 1회 내지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해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했다”며 “이런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도소수용자
계구사용
수갑
탈주
품위유지
최소화
홍성규 기자
2003-12-19
군사·병역
형사일반
매카시상병 항소심서 징역6년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7일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매카시 미군 상병(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2000노1746)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체격이 큰 남성이고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한 여성으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조르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다할 것"이라며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던 점,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국토 방위에 공헌한 점, 적은 돈이지만 어렵게 구한 돈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상병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31)씨와 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던 지난 4월28일 오전 변호인 접견 도중 탈주했다 붙잡혔다.
매카시상병
이태원술집
종업원살해
미군
한미행정협정
SOFA
박신애 기자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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