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탈퇴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노조활동 방해'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82). 이들은 사측과 갈등을 빚는 노조 조합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보직 부장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참가가 금지되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노조 운영규약에서도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 발생 1년여 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보직부장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지시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업무 경력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024). 최 전 국장은 2015년 9월 MBC 보도국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문서손괴)로 기소됐다. 최 전 국장은 또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위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노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편집회의에서의 발언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MBC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박수연 기자
2023-10-12
형사일반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비아이의 전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는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전 프로듀서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아이콘
비아이
김한빈
대마초
이용경 기자
2021-09-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직된 담임목사가 진행한 예배 방해해도 유죄"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20). 수도권에 있는 한 교회 교인인 서씨는 2017년 9월 이 교회 담임목사인 정모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정 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정 목사의 담임목사직 정지 결정을 내리자 반대파 교인인 서씨가 정 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측은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누워있었기때문에 예배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담임목사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서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 일어난 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예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예배방해죄
목사
예배
이세현 기자
2019-05-09
형사일반
[판결]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5년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18고합522).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생활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교회 회개운동 당시 제출한 회개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탈만민 세력(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준강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교회목사
박수연 기자
2018-11-22
형사일반
[판결] "민노당 탈퇴 않고 장교 임관했다고 처벌 못해"
정당의 당원이 군인이 되면서 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군인이나 교원, 공무원이 그 신분을 갖고 정당에 가입한 것과는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상태로 육군 장교에 임관해 당적을 유지하고(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모(31) 대위에게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3346). 재판부는 "옛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에 가입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은 피고인의 부작위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대위는 2008년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임관 전인 2007년 6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학생위원으로 가입한 뒤 2011년 8월까지 탈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대위는 대학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지닌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가입죄에 해당하지만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배 대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지만, "정당가입죄는 가입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단순히 탈퇴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해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
탈당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홍세미 기자
2016-02-26
형사일반
[판결] 조직 합병으로 출소하니 '범서방파'… 범죄단체 가입 '무죄'
범서방파와 함평식구파, 두 폭력조직의 합병으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뒤 자연스럽게 범서방파 조직원이 된 함평식구파 출신 조직원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정모(43)씨는 고향 선배의 권유로 스무살이던 1993년 처음으로 조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범서방파'에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하다 2004년 범서방파를 탈퇴하고 함평식구파에 가입했다. 2008년 12월 정씨는 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정씨가 복역하던 기간에 범서방파와 함평식구파는 범서방파 하나로 통합됐다. 정씨는 출소 뒤 범서방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또 단합대회에도 나가 "형, 동생들 간 우애 있게 생활 잘하자"며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자리가 정씨의 범서방파 정식 가입자리라 보고 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항소심(2015노195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함평식구파 출신 선후배들간 식사모임을 가진 것은 통합에 반대하지 않고 변경된 지위를 그대로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용인이 범죄단체에 새로이 들어가는 가입 또는 새로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되기로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식사자리가 정식 가입자리가 아닌 선후배간 친목을 위한 식사자리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범서방파 조직원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다른 조직원(38)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범서방파
함평식구파
폭력조직
범죄단체
범죄단체가입
조직합병
이장호 기자
2016-01-06
형사일반
클럽 회원의 강제탈퇴·실명 공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에 벌금 50만원
인터넷 클럽 게시판에 회원의 실명과 강제탈퇴 사유를 공지한 클럽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주부 안모(48)씨는 2010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미혼인 30대와 40대만 가입할 수 있는 A클럽을 개설했다. A클럽은 1년에 10번 이상 정기모임과 단체여행 등을 했고,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전체 회원이 200여명까지 늘어났다. 안씨는 클럽 질서 유지를 위해 회원규칙을 만들었는데, 회칙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클럽 내 여러 이성에게 접근하지 말 것, 회원 4명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모이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안씨는 회원규칙을 클럽에 공개하고 "회칙을 어기면 강제탈퇴 시키겠다"고 공지했다. 2012년 5월 여성회원 함모씨가 남자회원 2명과 비공식 모임을 갖자 안씨가 이를 문제 삼았다. 안씨는 클럽 게시판에 "함씨는 다른 클럽에서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 금전거래를 해 강퇴당한 전력이 있다"며 "함씨를 강제탈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지 글에 자신의 실명이 올라간 것을 보고 화가 난 함씨는 안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안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고 함씨의 탈퇴 사유를 공지한 것이 클럽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4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함씨의 실명을 거론해 강퇴사유를 클럽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게재했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강제탈퇴
실명공지
명예훼손
친목도모
허위사실
클럽회원
홍세미 기자
2013-11-11
형사일반
"범죄의사 증명 안 되면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 못해"
와해된 폭력조직원들 중 일부가 새롭게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단체 조직원들의 범죄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부여식구파' 조직원 주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3도1267)에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롭게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해 새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돼 기존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폭처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부여식구파'를 결정했지만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하지 않았고 조직원들 일부가 탈퇴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은 점,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미 와해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피고인들이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 규합했더라도 이것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충남 부여군 일대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봉선화파'와 '신동하파'가 와해된 이후 일부 조직원들은 지역 불량배를 규합해 2005년에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2심은 조직원 개개인이 저지른 폭처법상 흉기등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에서 징역 4년형까지를 선고하고 범죄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의사
범죄단체
단체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범죄단체구성
부여식구파
좌영길 기자
2013-07-05
인터넷
형사일반
'신촌 대학생 살인' 주범 10대 2명에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10대 3명에게 징역 20년 등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에게 살인을 부추기는 등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여대생에게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자퇴생 이모(17)군과 대학생 윤모(19)군의 상고심(2013도1675)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교 자퇴생 홍모(17)양의 상고도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살인방조)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박모(22)씨에게도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과 윤군, 홍양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함께 훔치고 사체를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박씨는 이군 등 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이군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께 피해자 김모(당시 20세)씨의 전 여자친구인 박씨의 '사령(死靈) 카페' 탈퇴 문제를 놓고 김씨와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다투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공원으로 김씨를 불러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 산책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사령 카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카페를 말한다. 박씨는 연인이었던 김씨가 결별을 선언하자 당시 김씨와 다툼을 벌이던 이군 등에게 김씨를 살해하도록 부추기고, 이군 등이 김씨를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제외한 범행 모의와 범행 도구 준비, 범행 후 의견 교환 등이 모두 스마트폰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인터넷 카페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소통을 더욱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탈출구 또는 도피처로 온라인 가상세계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맹목적이며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신촌대학생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카페
살인방조
범행모의
가상세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