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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정행위 이후 받은 뇌물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 부정한 행위 이전에 받은 뇌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받은 뇌물을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31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103).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TF(태스크포스)' 피해구제 대책반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 담당자로부터 200여만원의 저녁 식사 대접, 선물 등의 뇌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7년 4월~2018년 10월 애경산업 직원으로부터 159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2018년 3~12월 환경부 내부 문건과 주요 관계자 동향을 애경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내부자료를 건넨 이후에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4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씨가 환경부 내부자료를 건넨 이후, 즉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받은 뇌물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수수 도중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단일한 범죄 목적 아래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행위가 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부정행위 이후의 뇌물수수도 부정행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 등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더라도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이후 뇌물수수는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만 변경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부정행위
수뢰후부정처사
뇌물
수뢰후부정처사죄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前 의장, 항소심서 "무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15).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의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와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노조 관련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인사팀 직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그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차량에 옮겨 은닉한 인사팀 PC 하드디스크 등을 봉인해 반출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소지자인 인사팀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관련 자료를 발견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파일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를 엄격하게 해석해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FO 보고 문건'이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바람에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2개월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개월 줄어들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월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
노동관계조정법
삼성전자
노조와해
박미영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삼성전자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8고합557).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 벌금 7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장이 대표자라며 삼성전자도 기소했지만, 이 의장은 CFO이지 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며 "법률상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의장이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와해
삼성전자
박수연 기자
2019-12-1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려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리베이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홍보업체
손현수 기자
2019-07-10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 명의대여… 경찰 간부,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합373). A씨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무장 B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4년부터 1년 가량 9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건 수임료의 절반가량인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공동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전약정에 따라 B씨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해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사건을 청탁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과정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하는 역할 등을, A씨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 B씨와 함께 변호사로 참여하고 △B씨가 작성한 의견서를 자기 명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함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非)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범행은 변호사 자격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신뢰를 저해하므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치주의 실현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소명의식을 망각한 채 변호사 자격이 없는 B씨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악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 특별채용을 통해 지난 2016년 경감으로 임용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경찰의 돈스코이호 사건 수사에 관여하고, 드루킹 사건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드루킹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검토중이다.
명의대여
브로커
변호사
강한 기자
2018-08-20
형사일반
[판결] '텀플러 폭탄' 지도교수 공격… 대학원생에 '징역 2년'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자신의 지도교수를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2일 직접 제작한 사제폭탄으로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발성물건 파열치상)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35).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든 텀블러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피해 교수를) 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이 범행을 꾸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 폭탄이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 6일 구속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총 19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은 뿔테 안경에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조용한 태도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다"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은 뒤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자신을 자주 질책하던 지도교수에게 반감을 품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대생이 사제폭탄을 만들어 교수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세대는 사건 직후 일반대학원장 등 고위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태를 수습 및 연구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폭탄
텀블러
지도교수
사제폭탄
상해
왕성민 기자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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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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