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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인색했어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404). B택시회사 대표인 C씨는 2016년 6월 D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B사는 같은해 7월 D조합에 택시면허 등 자산을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D조합은 계약 당일 대부업체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C씨는 조합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 발기인인 E씨와 사전 합의한 대로 대출금 전액을 B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고, E씨는 B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 자금 일부가 조합 운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C씨와 E씨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C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E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E씨가 조합 자금 20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년 7~11월 35회에 걸쳐 총 11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합원 A씨는 2017년 9월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E씨가 C씨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E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C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명예훼손 혐의 뿐만 아니라 C씨를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해당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 돼 재판부는 A씨의 C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한다"며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C씨에 대해 말한 사실이 허위이고,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C씨는 조합 총회나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사에 자산양수대금 14억원 외에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 임무 위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C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E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한 발언과 형사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E씨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며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로써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발언으로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E씨가 전과자로 알려지게 됐다. 또 C씨에 대한 발언 역시 허위이고, 허위임을 A씨가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명예쉐손죄
상해
형법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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