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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물 공유정보 담긴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음란물유포 해당"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지만 이를 통해 쉽게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노194).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8402개의 음란물 영상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했다. 이후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 파일을 다운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됐고, A씨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토렌트 파일을 '영상'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 콘텐츠 파일이 아니라 공유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 내용,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다. 토렌트 작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그램이 같은 공유 정보를 가진 토렌트 파일을 검색하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구조다. A씨는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영상이 아닌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 같은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토렌트 파일의 성격상 음란물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토렌트
음란물유포
남가언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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