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하려는 변호사를 사무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1일 모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모(7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단985).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사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를 찾아가 여러 차례 괴롭혀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고령인데다, 집행유예를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8년 9월 5200만원의 토지보상금 소송 대리인으로 박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재판 도중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자 수 차례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야 이 XX야, 니가 변호사야. XXX 죽여버릴거야. 왜 판사하고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어 책임져", "XX야 돈 돌려 줄 때까지 계속 찾아올테니 어디 장사하나 보자" 등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지난해 2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장 물어준다는 각서를 안 써 주면 여기서 못 나간다"며 박 변호사를 사무실에 감금한 채 30분 동안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