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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고속도로 상에서 20여분간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면서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난폭·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오후 5시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들렀던 회사원 이모(51)씨. 이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서 SM5 승용차 운전자 최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최씨의 차량과 엉키게 됐는데 최씨가 뒤에서 "왜 양보해주지 않느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한 게 발단이었다.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다. 이씨는 금강휴게소부터 옥천 톨게이트까지 무려 16㎞, 20여분간을 쫓아가며 최씨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고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다. 놀란 최씨는 연거푸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이씨를 피해다녔지만 이씨는 집요하게 최씨를 추적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최씨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난폭·위협 운전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70)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씨의 범칙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일부 겹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데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최씨에게 겁을 줘 협박했다는 것이어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위반과 협박죄는 피해법익이 다를 뿐만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씨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난폭운전
위협운전
협박죄
범칙금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법익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0
형사일반
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다음날 지방에 잡아 놓은 후배들과의 약속 때문에 빨리 술자리를 마쳤는데 하씨는 여종업원 A(27)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고 결국 겁에 질린 A씨를 콜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했다. 하씨가 A씨 옆에 앉았다. 이씨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질주를 시작했고 음악볼륨을 차량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틀었다. 하씨는 이를 틈타 A씨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차량에 탑승한 이후 겁에 질려 울기만 하던 A씨는 하씨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기만 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했다. 하씨는 추행을 넘어 결국 승용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문제는 차량 안에 함께 있었으나 자신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의 특수강간죄 성립여부였다.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하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시속 180km의 속력으로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운전하는데 전념하느라 뒷좌석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를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씨와 함께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협의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원심과 달리 이씨가 하씨의 강간행위와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성폭력피해자보호법위반(특수강간)과 감금죄로 기소된 이씨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0노24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유흥주점에 올 때부터 피해자와 2차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하씨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차량의 속력, 음악 볼륨 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조차 못 했을 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행중
뒷자석
성폭행
합동강간
운전자
감금
특수강간
김소영 기자
2011-06-07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운전자 인권침해한 행위 아니다
경찰이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황모씨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2헌마29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닌 자동차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잠재적 위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해 일제단속식 음주 단속으로 인해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 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①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 선정 ②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의 자제 ③ 전방지점에서의 사전예고와 단시간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의 한계를 제시했다. 황씨는 재작년 4월 경찰이 부산시 백양산터널 입구 톨게이트를 지난 지점에서 전 차로를 가로막고 무차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것은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을 야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음주단속
음주운전
무작위음주운전단속
기본권침해
과잉금지원칙
홍성규 기자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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