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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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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홈캠에 자동녹음된 내용 듣는 것은 ‘청취’ 아니다”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603).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법상 ‘청취’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청취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주시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홈캠)를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거실에서 배우자와 그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것이 홈캠에 자동녹음됐다. A 씨는 그 무렵 자동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 A 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해당 기기는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아도 자동녹음이 이뤄지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해당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청취’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로 규율하는 3조 1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타인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녹음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고, 녹음에 사후적으로 수반되는 청취를 별도의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취
타인간대화
홈캠
자동녹음
통신비밀보호
박수연 기자
2024-03-24
형사일반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주 씨 부부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7025).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주 씨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씨의 수업 과정을 몰래 녹음한 뒤 해당 파일 내용을 근거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주 씨 측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결(2020도1538)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주 씨 사건의 재판부는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이 장애인인 자녀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녹음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A 씨의 발언 일부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친구들한테 못 가. 급식 먹지 못해' 등 표현은 혼잣말 형태의 짜증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인다"며 "이 정도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는 "특수교사 선생님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발생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녹음된 A 씨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일부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 씨 부부가 녹음한 A 씨의 발언 일부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A 씨를 기소했다.
정당행위
녹음파일
특수교사
주호민
아동학대
홍윤지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판결] 아동학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녹음… 대법, "증거능력 없다"
<사진=연합뉴스, pixabay>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업 시간 중 교사가 교실에서 한 말을 상대방이 아닌 제3자(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0도1538).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이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 등 A 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 A 씨를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 과정에선 해당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A 씨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는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녹음한 A 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에 관해 최종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선 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간대화
녹음기
아동학대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했다면…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 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D 씨와 E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 씨가 D 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 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 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B시청 C팀 사무실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지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 씨가 수사기관에서 '대화가 이뤄진 B시청 C팀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돼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씨가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A 씨와의 관계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했다. 1,2심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2심은 "A 씨가 2020년 12월 말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음 신고한 글에 '둘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자신이 그런 좋은 차 같은 걸 갖다줬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승진을 시켜줬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녹음 동기와 경위, 팀 발령 이후 D 씨에게 여러 차례 업무미숙, 근무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으며 반감이 누적된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비위사실을 적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만 해당 녹음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 씨를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E 씨가 차와 보온병을 선물했는데, 차 선물은 불법성을 띠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일반적이지 않고 보온병도 2만 4000원 전후로서 청탁금지법에 의해도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해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대화
녹음
박수연 기자
2023-10-30
형사일반
[판결] '비밀 녹음장치 설치' 국정원 수사관 … 1심 집행유예
캠핑장 안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최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756).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작성한 현장활동 계획서나 녹음파일에 관한 증거능력 검토보고서 등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비밀 녹음장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지시·승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적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 국정원 직원으로 모범적인 공무원 생활을 했다"며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모 씨 등은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 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 최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들의 대화도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민간인도청
통신비밀보호법
안재명 기자
2023-08-31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가청거리에서 타인의 대화 몰래 녹음
[대법원 판결] 귀로 들을 수 있는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07). 징역 6월 선고유예 확정 A 씨는 2017년 9월 부산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B 씨 등 3명이 게임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 등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1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B씨 등 3명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 타인의 대화 녹음은 위법 그러나 2심은 "A 씨가 가청거리 내에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내용이나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춰 일반 공중이 알도록 돼있지 않아 A 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 명확히 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한 대화가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 씨가 그 대화의 가청거래 내에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이를 녹음,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가청거리 내에서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인지가 다소 불분명했는데,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와의 체계적 해석상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청취행위도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경우 이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는지가 문제됐는데,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제시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이 금지된다고 판시해 '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녹음
청취
통신비밀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2-10-20
형사일반
[판결] '경찰 폭행' 임지봉 교수, 벌금 300만원 확정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616). 임 교수는 2016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임 교수는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A씨가 밖으로 나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에 A씨가 임 교수의 팔을 잡고 홀 쪽으로 이동하려하자 A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수는 또 다른 경찰관이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까불지마, 찍지마"라며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무집행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만 폭행 정도가 경미했고 2차 폭행도 뺨 아래쪽 부위를 스친 정도에 그쳐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매우 협소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임 교수 얼굴 가까이에서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하는 상황이 충분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 2차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지 않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이후 임 교수가 A씨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또한 임 교수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현장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며 녹화한 것으로 당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임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무집행방해
임지봉
경찰관
소란
박수연 기자
2022-01-07
형사일반
[판결](단독)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집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숨겨놔 여차친구가 다른 남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2019고합876). A씨는 연인관계이던 B(45·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B씨와 다른 남성의 약 12분가량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B씨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도 2분가량 녹음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상해,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A씨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범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 A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스마트폰
박수연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직장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647).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파우치에 녹음기능을 켜둔 MP3를 넣고, 이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동료직원들이 자신을 뒤에서 험담한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아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MP3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깜빡 잊고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근무지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행동과 그의 파우치에서 MP3를 발견하고 놀란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험담
녹음기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손현수 기자
2019-05-07
형사일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조원동 前 경제수석,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121).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음파일은 손 회장 본인이 녹음한 것이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 녹음파일을 재녹음한 파일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조 전 수석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원동
강요미수
이미경
이세현 기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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