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719).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장비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정 전 총장이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가 '개발 중 장비이고 나중에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더라도, 이 사건 장비 뿐 아니라 나머지 장비 모두에 대해서도 '납품 전 시험성적서 제출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모든 항목을 충족 처리된 시험평가 결과를 정씨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비 시험평가 결과를 정 전 총장에게 보고한 실무진 증언과 관련해 "실무진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최초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 점점 상세해지고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2월 실무자들에게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작전 운용 성능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