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6)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윤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부와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까지 5곳으로 늘어났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당시 공약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울산~언양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