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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미달액' 임금서 공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
노사 간 합의로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상 강행규정에 비춰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2318). 택시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의 퇴직금 중 각각 99만 원, 460만 원, 10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A 씨 측은 "이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기준액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미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퇴직금 채권과 상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이며, 설령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해 미납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과 상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이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A 씨가 운송수입금액 미달액을 퇴직금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믿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여객자동차법이 201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해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인 A 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 기준 금액 미달 부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A 씨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에게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 처리됐다고 판단,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상 해당 택시기사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A 씨나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이용경 기자
2023-12-29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주 52시간 준수 여부,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때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393). 이 씨는 2013∼2016년 근로자 A 씨에게 퇴직금 부족분 약 167만 원과 연장근로 수당 약 493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1주간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됐다. 앞서 원심은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졌다. 만약, A 씨가 1주 중 이틀은 15시간씩, 사흘은 6시간씩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14시간으로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깊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런 판단이면, 1주일의 총 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법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육체적 한계를 넘는 과도한 노동력 지출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처럼 한다면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임금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이용경 기자
2023-12-26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1675). 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13년 4월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 C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A 씨는 C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A 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맺어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진료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원과 현금 135만 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 B 씨는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도 진료실로 특정돼 있었다. 다만 계약서에는 'B 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었다. 2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 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 씨는 B 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B 씨는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B 씨가 제한된 근무 장소·시간에 근무하면서 진료 실적을 A 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A 씨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할 뿐 아니라 B 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B 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A 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닥터
근로자
퇴직금
의사
박수연 기자
2023-10-10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2022도17087).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 원과 퇴직금 1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도사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 씨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급여의 수준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한 바도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A 씨가 경제적·종교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A 씨가 임금 5151만 원과 퇴직금 1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임금체불
목사
전도사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3-09-22
형사일반
[판결] 퇴직금 추후 지급 합의했더라도, 연장 지급 기일까지 지급 안 하면 '처벌 대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23도188). 세탁소 운영자 A 씨는 약 16년간 근무한 B 씨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하는 B 씨에게 "퇴직금 2900여만 원 중 일부는 6월 16일까지, 나머지는 그 이후에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 씨는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인 6월 16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쌍방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구 퇴직급여법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연장을 합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 씨는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 씨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빨리 받지 못하면 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계속 남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법이 그 한도를 정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퇴직금
퇴직급여법
박수연 기자
2023-08-03
형사일반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 모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 원의 성과급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 외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위로금 명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대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과 관련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상 변호사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김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shhan·yklee@lawtimes.co.kr
정치자금
화천대유
곽상도
대장동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2-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새내기 변호사가 로펌 등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는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2도1168). 전북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새내기 변호사 B씨의 퇴직금 570여만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씨는 201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A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뒤 계속 근무하다 이듬해 8월 퇴사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A씨 측은 퇴직급여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B씨의 수습기간 6개월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어 B씨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급여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는 6개월 동안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지시로 기록검토, 상담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매달 임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해당 기간동안 로펌에 속한 근로자 지위를 갖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6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사건 수임이나 법정에서의 변론 등 추가 업무를 수행하했고 급여도 상향됐지만, 기존 업무를 하면서 로펌에서 임금 목적으로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협회등록, 업무추가, 급여상승을 이유로 근로제공이나 고용형태가 달라졌다고 할 수 없어 입사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례나 지침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하면 충분히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결론을 내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퇴직금 미지급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실무수습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2-05-02
형사일반
[판결] '점주와 동업약정 체결' 미용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미용실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약정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점주가 퇴직한 이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346).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한 B씨에게 퇴직금 4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는 2005년 7월경 이후부터 B씨 등 여러 미용사들과 'A씨가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하는 한편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면서 "B씨 등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가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하지 않고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 정산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 등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A씨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A씨가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점주
동업
미용사
근로자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 성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전씨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이 확정됐다(2020도14426).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씨는 현지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전씨는 이후 2020년 8월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9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그룹 총수인 전씨와 배우자인 조씨는 계열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막대한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취득해 그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면서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전씨 등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계열사의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후에는 전씨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됨으로써 배임수재가 중대범죄로 규정됐기에 배임수재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 등이 될 수 없고 범죄수익 등을 전제로 하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21-08-06
형사일반
[판결] 4대 보험 가입 않았더라도 종속성 인정되면 근로자
웨딩플래너들이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자로부터 근무태도를 관리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654). 웨딩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이 근무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총 96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씨 등은 A씨 업체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A씨는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업체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 곧 B씨 등의 임금"이라며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B씨 등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종속적근로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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