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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위 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정재찬 前 공정거래위원장, 집유 확정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478).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기업에 자녀 취업을 부탁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정위 측에서 사기업체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불법취업
업무방해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단독) “경영난으로 국민연금 미납 회사… 처벌 못해”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885).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7억7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가 조선업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임의로 유용한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합계액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면서 "김씨는 조선업 불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예받아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던 중 원청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데다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분을 받으면서 유예받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경영난
국민연금법
횡령
이세현 기자
2019-04-29
형사일반
[판결]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상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황모씨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노1898). 1심에서 장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황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가 실추돼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실행하는 등 수동적으로 활동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책임자라고 할 수도 없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엄격한 상명하복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거나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황씨는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여개의 '유령팀'을 만들어 활동 내역을 허위 보고하고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대가로 지급한 10억여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날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에게도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인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외곽팀장 3명에 대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수억원의 활동비를 받아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다"며 "다만 이들의 책임은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어야 하고, 외곽팀장 김씨의 경우 정작 게시글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간부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들이 외곽팀을 구성해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해 사이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독자적인 실행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외곽팀
국가정보원법
불법댓글
불법정치관여
국정원
손현수 기자
2018-11-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아닌 퇴직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엄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데도 단지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근로기간이 요구되는 퇴직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퇴직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엄씨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건축자재 유통회사인 A사를 운영하고 있다. 엄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2003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일한 김모씨에게 퇴직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김씨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상시근로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근로기준법
사회통념
객관적판단
좌영길 기자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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