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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도 집행유예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657).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유출받아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숙명여고 학교장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발생했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전히 정기고사 성적은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아버지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했고, 피고인들은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학입시와 직결돼 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보인 태도와 행동들 때문에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마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상적 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점과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해선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등 1심과 달라진 제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2019년 12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2020년 8월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업무방해
시험
숙명여고
이용경 기자
2022-01-21
형사일반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이와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 A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아버지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업무방해
박미영 기자
2020-08-12
형사일반
[판결]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050).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구금됨으로써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 역시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업무방해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판결](단독)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생이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퇴학과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307).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5월 자신과 함께 살던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모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올린 이 글에는 △모대학교 4학년 B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여덟살이 된 아이는 B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렸다. 장 판사는 "A씨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인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청와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0-01-13
형사일반
[판결] "여학생 성추행" 거짓 대자보… 교수 자살로 몬 제자 '징역 8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거짓 대자보를 붙여 성추행 누명을 쓴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퇴학)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912). 부산 모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대학 B(33) 교수가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야외 스케치 수업을 마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B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대자보가 붙은 뒤 혐의를 부인하다 같은 해 6월 부산 서구 본인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학과장 교수로부터 학내에서 돌고 있는 성추행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신 피해자의 성추행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대자보 글을 작성해 단과대학 건물 현관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경주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람은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인 C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학 측은 졸업을 앞둔 A씨를 퇴학 처분하고 C교수를 파면했다. 촉망받는 젊은 미술가였던 B교수의 죽음이 알려지자 대학과 미술계는 추모 전시회를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문제의 대자보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보는 사람들이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했다"며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교내에 이같은 대자보를 게시한데다 전파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인 B교수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대자보를 게시하기 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도 없이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한 채 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대학
교수
학생
성추행
허위사실
강한 기자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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