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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 고용해 법무법인 운영한 40대 사무장 '실형'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에 병과 가능)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6고단526).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했다"며 "이는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사무소 운영 기간이 장기간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를 고용해 두 차례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6~2009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 박씨는 2009년 4월 이곳을 나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변호사를 고용해 법무법인을 운영할 생각으로 사촌 형에게 돈을 빌려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그런데 A변호사는 이를 거절했고 대신 사무실 투자비용 1억5000만원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박씨의 사촌 형에게 초기 운영자금 1억5000만원을 더 빌려 통합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박씨는 이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A변호사와 사이가 나빠지자 관계를 정산했고, 이어 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B변호사를 월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법무법인을 설립해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4대 보험료 미납 등으로 법인계좌가 가압류되고 세무조사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박씨는 법무법인을 해산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장소에서 B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장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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