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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 1심서 실형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8).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현대 사옥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 위해 세워두었던 버스가 넘어져 많은 수의 무고한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이처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경찰관들의 피해도 매우 커 경찰의 기본 기능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또는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현격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러한 폭력사태는 경찰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범행은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중 일부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집회
금속노조
노조
집회
이용경 기자
2022-01-21
형사일반
[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320). 이씨는 2019년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국무총리 공관 부근에 이르러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A씨로부터 통행을 제지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세우고 우회하라"는 A씨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운전석 창문 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A씨를 매달고 약 11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검문과 출입통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문하고 통행을 제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치는 대통령경호법 제5조 1항 등에서 정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며 "구체적 상황에 비춰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도회를 주최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이씨의 차량에 탑승한 교인들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시에 따라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씨는 이에 불응해 차량을 진행시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용경 기자
2021-07-28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체포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458).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을 때 민주노총,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대체로 김 전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심리를 진행한 후 2018년 4월 이 조항이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370·2016헌가7).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할 수 없다"며 "경찰관들이 집행하고 있던 직무는 이 사건 체포영장의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인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등 노조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2018도19629). 대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된 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4103).
철도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
공무집행
박미영 기자
2021-05-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 위원의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세월호
박근혜
명예훼손죄
손현수 기자
2021-03-25
형사일반
[판결] '쌍용차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확정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464).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권 변호사가 참가한 2012년 5월 모임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신고없이 개최된 이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설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며 질서유지선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해 권 변호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이세현 기자
2019-01-15
형사일반
[판결]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집회 주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실형을 면하지는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2071).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한 것이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작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집회
민주노총
법질서
형법
이장호 기자
2016-12-13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민변 권영국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8일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496).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 대한문에서 진행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집회유지선 설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권 변호사가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변호사는 2013년 7월 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변호사는 또 2012년 5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명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미신고로 집회를 열고 차로를 행진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최근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등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교통방해
대한문집회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집회
권영국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장호
2016-11-08
형사일반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안모(53)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 서모(56)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안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안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서씨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며 안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씨는 서씨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현장을 떠나려 했다. 서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안씨를 제지했다. 안씨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는데 차량 바퀴에 서씨의 오른발이 밟혔다. 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안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가 사건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였을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폭행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618). 서씨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는 시흥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따라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해 지자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소 등의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돼 있다"며 "시흥시 내부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범위를 정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5-19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집회'서 마쓰크 쓰고 경찰폭행, 항소심서 '실형'
지난 4월에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2015노233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경찰 병력 다수를 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중 한 명은 의식을 잃기까지 했지만 강씨는 사죄의 의사표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법하다'는 강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경고를 무시하자 비로소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했다"면서 "이른바 숨구멍도 만들어 놓아 일반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차벽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 또한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1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 참가한 강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채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안전펜스를 없애고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씨가 구속기간 중 부친상을 당한 점과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경찰폭행
세월호
차벽
안전펜스
폴리스라인
몸싸움
이장호 기자
2015-11-26
형사일반
[판결]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권영국(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2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728).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혐의 사실 가운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집회 도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변 변호사 4명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유정(33·41기), 이덕우(58·19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송영섭(42·33기), 김태욱(38·37기)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256). 재판부는 "집회 자유를 위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25일 대한문 화단 주변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 참가해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같은해 8월 21일 열린 집회에서 권 변호사를 홍모 경사와 김모 순경이 체포하려 하자 이들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영국
민변
쌍용차집회
공무집행방해
집회자유
안대용 기자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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