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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18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신모(25)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신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가 신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견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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