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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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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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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500억원대 탈세' 유명 클럽 대표, 징역 8년 확정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의 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 A 씨의 지시를 따른 B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753). A 씨 등은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했다. 1,2심은 "조세 포탈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등은 장기간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단속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교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탈세
조세포탈
뇌물
이순규 기자
2024-03-25
형사일반
[판결] 징역형 살고 출소한 뒤 신고자 보복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확정
특수상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후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을 보복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8844). A 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특수상해죄로 2019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21년 5월 출소했다. A 씨는 복역 중에도 B 씨에게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출소한 직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전과와 그 범행 중 상당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인 점, 성인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보복살인
살인미수
홍윤지 기자
2024-03-15
형사일반
[판결] '사생활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사진)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명령했다(2023고합1107). 재판부는 "피고인(이 씨)의 범행 자백과 보강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황 씨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황 씨의 성관계와 관련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퍼뜨린다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이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황 씨의 형수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 측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와 SNS 계정이 해킹되는 등 제3자 개입으로 인해 영상이 유포됐다며 범행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꾼 뒤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에서 이 씨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 씨)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동안 황 씨의 매니저로 활동했다. 이 씨는 같은 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들의 동의 하에 영상을 촬영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8일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황 씨의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공탁 여부를 참작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맡긴 것을 두고 '기습공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복협박
황의조
홍윤지 기자
2024-03-14
형사일반
[판결] 1심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 안해… 상고심서 ‘파기환송’
1심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놓친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같은 하자를 대법원이 발견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3도17388).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은 3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선고를 했지만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4월 새벽에 화장실 방범창을 절단하고 가게로 들어가 현금과 담배 수백갑을 절취하고 나온뒤 또 다른 가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수백 갑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2차례 특수절도죄를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관
판결서
서명날인
형사소송법제383조제1호
절도
박수연 기자
2024-02-2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23-10-05
형사일반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1심 존중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한 경우 재판부가 수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3노213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의 평결의 효력을 존중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배심원들이 증인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미 고려했던 여러 사정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결과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러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진술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건전한 양식이 있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평결을 했다면 법원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할 때에는 매우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결(2009도14065)한 적은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음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판결한 적이 없다. 김모씨는 2012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서 택시를 탄 뒤 "너 우리 집도 모르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택시기사 이모씨의 얼굴을 때린 뒤 운전석으로 넘어와 주먹으로 얼굴을 다시 2차례 때린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는 김씨가 운전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갓길에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10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택시에 탑승해 행선지를 말한 직후 며칠간 수면부족으로 바로 깊이 잠들어 이 사건 추돌사고가 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다는 것과 택시의 진행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맞은 행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만장일치
증인진술
신빙성
특가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장혜진 기자
2014-06-02
형사일반
국내 최대 유흥주점 YTT 실소유주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유흥주점 이용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1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유흥주점과 호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매매까지 하도록 알선했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일일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계획적으로 13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이용해 불법적인 영업이득을 취득하고 조세정의를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YTT 영업이사인 김씨의 동생(43)은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김씨 형제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남성 고객을 상대로 하루에 200건씩 8만8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객이 카드계산을 꺼리는 점을 이용,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 관련 서류를 파기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어제오늘내일
YTT
유흥주점
성매매알선
바지사장
뇌물공여
신소영 기자
2013-03-14
형사일반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725)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해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규정하는 제154조 2호는 처벌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해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면허정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죄형법정주의
이환춘 기자
2011-09-20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前서울교육감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승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66)에서 징역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등인사담당장학관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하고 임의로 평정점 등을 조정해 특정인을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인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들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직 당시인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서울지역 교육청 교육장 승진청탁을 받고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7,700여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청탁
뇌물수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인사권
직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2-11
형사일반
집유기간 지난 전과, 특가법 가중처벌 못해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다면 특가법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임모(70·여)씨는 서초구 방배동의 한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사탕 45봉지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이미 절도죄로 세차례의 집행유예 및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임씨에 대한 3건의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유예기간을 경과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특가법에서 규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임씨처럼 집유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유기간이 경과해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며 형법을 적용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3100).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포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집행유예의 경우 별도의 형실효 없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형의 실효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은 형이 실효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의 집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수형인명부에서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집유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해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기간경과
유예기간
특가법
징역형
가중처벌
법적효과
이환춘 기자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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