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페이퍼컴퍼니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공범 동생은 징역 12년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 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2022년 5월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611).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모두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 부담인 점에서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밝혀내 추가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 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4-12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코인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수조 원 해외 송금했는데…
<사진=pixabay>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수조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을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으로 보고 차례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거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피고인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은행을 통해 수조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런데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업무방해·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3개 혐의 모두 ‘ 무죄’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 반,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940 등). 박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돈을 모아 은행에 모은 돈을 지급하며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그 액수에 대응하는 외환을 송금해 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송금’ 그 자체와는 구별되고, 두 행위는 그 내용과 상대방이 달라 송금 사무 처리를 위임한 행위가 송금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방해 혐의 역시 은행의 외환 송급업무 처리 과정과 심사의무에 비춰 은행의 외화 송금은 업무 담당자 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써 은행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외 공범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보는 판결 의의는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을 변호한 유상재(61·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 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역대금을 가장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포함한 합헌적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의 명문규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급과 관련한 송금절차 위반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선례적인 사건인데,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외국환거래
특정금융정보법
김치프리미엄
박수연 기자
2024-02-14
형사일반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우리은행
횡령
홍윤지 기자
2024-01-11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횡령과 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 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753).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에 달하는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인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7억원을 횡령하고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조 명예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중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봐 형벌을 과하는 것"이라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게 돼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아들인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
탈세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그룹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77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 카드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회장은 또 자회사인 프루웰이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손자회사 호면당에게 약 30억원을 빌려주도록 해 프루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꾸몄고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했다"며 "범행이 약 10년 가랑 이어져왔고 횡령액도 5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전 회장은 라면제조업체 회장 직책을 맡아 그룹 업무를 총괄 경영하면서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적법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로 그룹을 운영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전 회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손해
유령회사
손현수 기자
2020-01-26
형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차익' 노리고 1700억 해외 송금… 30대, 벌금 5000만원
가상화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70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법인에도 같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018고정1934). 재판부는 "김씨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홍콩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했다"며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뤄졌고 거래액도 크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환예금거래를 하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김씨가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김씨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과 이듬해 10월 각각 싱가포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즈음 이 회사 명의로 미국 달러 계좌, 싱가포르 달러 계좌 등을 개설한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1710억여원을 359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불법송금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2-0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89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분식회계 등으로 8900억원을 탈세하고 횡령, 배임 등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들은 "과거 정부 정책 아래 누적된 차명 주식 등 회사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을 받는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수장으로 재직하며 2003년부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기소됐다. 2007~2008년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배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장남인 조 사장은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분식회계
조석래
조현준
기업비리
탈세
횡령
배임
효성
홍세미 기자
2014-02-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