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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사 도로에 페인트로 '경영진 욕' 썼어도
노조원들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낙서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455). 유성기업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회사 대표와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구를 페인트, 래커 등을 사용해 공장 근처 회사 소유 도로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노조원에 벌금’ 원심 파기 모욕혐의는 인정 이어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용도와 기능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 위치한 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도로 바닥에 기재한 문구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 등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도로에 낙서를 한 행위만으로는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도로는 유성기업 정문 입구에 있어 회사에 출입·방문하는 회사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어 물리적인 통행 편의를 제공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해당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A씨 등 2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욕설
낙서
도로낙서
재물손괴죄
손현수 기자
2020-04-13
형사일반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기망행위로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교부해줬는데,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첫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이를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으나 김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다시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씨와 핸드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한 후 다시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182).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김씨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할때까지 회사 주소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김씨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
소재탐지촉탁
공시송달
이세현 기자
2018-10-18
선거·정치
형사일반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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