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난으로 갈등을 빚다 운영처장을 폭행한 대학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총장 김모(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697).
현재는 폐교된 경북지역의 한 대학교 총장이던 김씨는 소속 대학이 정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는 과정에서 운영처장 신모씨와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김씨는 2016년 9월 총장실에서 신씨와 언쟁을 하던 중 자리를 뜨려다 신씨가 앞을 막아서자 신씨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부위를 밀쳐 신씨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하면서 "옷을 잡고 실랑이 한 것 뿐이어서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총장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신씨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 신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며 "신씨가 김씨의 앞을 막아섰다 하더라도 이에 신씨의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