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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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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운전자가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를 들이받은 경우 가해자 차량은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동차를 후진해 뒷 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56)에서 폭처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의 취지로 사건을 최근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해자와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계속해 최씨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고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뤄진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9년5월 강원도 영월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피해자의 자가용을 발로 걷어차며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자 차를 정지한 다음 후진해 자신의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가 4~5m 정도의 거리를 후진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속도가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폭처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폭처법
위험한물건
시비
후진
흉기
상해
정수정 기자
2010-11-17
교통사고
형사일반
역주행 폭주족에 '폭처법상 집단·흉기사용 상해죄' 첫 인정
승용차를 이용한 역주행 폭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상 '흉기 사용' 상해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위험한 폭주·곡예운전으로 선량한 운전자를 위협해왔던 폭주족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검찰과 경찰의 폭주족 엄정대처 방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승용차로 폭주를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6일 선고했다(2010고단607). 재판부는 "최씨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다른 폭주족들에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할 것처럼 시속 약 60~70Km로 약 40m 가량 역주행했다"며 "이로인해 택시 운전자 이모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류모씨 운전의 회사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해 류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인도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재차 들이받게 해 류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각각의 택시에 수리비 179만원, 209만원 상당이 들도록 범퍼 등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도로에서 승용차ㆍ오토바이 폭주족 34∼45명과 함께 역주행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곡예운전으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반대차선에서 이를 피하려던 택시 운전자들의 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보하고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뒤 통상 폭주족에게 적용해 오던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외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경합범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경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활용된 차량은 어떤 흉기보다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등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폭주족
역주행
폭주운전
사고유발
폭처법
김재홍 기자
2010-04-05
형사일반
조폭 기강잡기용 '줄빠따' 범죄단체활동으로 볼 수 없어
하위 조직원들이 범죄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줄빠따'를 맞은 것은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처법상 단체구성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 등 P파 말단 조직원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017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일시, 내용, 행위동기,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됐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참가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쳤거나,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P파의 조직위계질서유지를 위해 소위 '줄빠따'를 맞고 다음날 맞은 사실에 대한 입단속 지시를 받은 염씨 등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1항 소정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P파는 지난 2006년 하위 조직원들이 조직상부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집단 반발하자 이들을 소집해 속칭 '줄빠따'를 때리는 등 조직기강 바로잡기를 했다. 검찰은 평소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소집통보를 받고 줄빠따를 맞은 말단 조직원 염씨 등 2명도 범죄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1·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기강
줄빠따
범죄조직
활동
폭처법
단체구성혐의
류인하 기자
2009-09-23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흉기휴대 ‘폭행’ 가중처벌은 위헌소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4일 폭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2278) 심리도중 이 법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그 행위내용 및 결과 불법이 전혀 다른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이혼한 뒤 재혼한 이모씨 및 이씨의 남편 강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끝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강씨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003헌가12 사건에서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야간
흉기휴대
폭행
비례의원칙
가중처벌
정성윤 기자
2005-08-23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퇴거불응죄'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특별형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집단퇴거불응죄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결정(2005초기82)을 했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 黃文燮 판사는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시중 업무분장' 사건과 관련, 예산군교육청에서 1시간30분동안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폭처법 제3조1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달라 형의 경중에 차이를 두고 있는 형법 본조의 각 범죄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에도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개인이 퇴거불응죄를 범하였을 때의 법정최고형에 해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해 범죄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올해들어 폭처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위헌제청사건 3건, 헌법소원사건 4건이 헌재에 새로 접수돼 심리 중에 있다.
집단퇴거불응죄
특별형법
귀책사유
양형결정권
협박
폭처법
홍성규 기자
2005-05-24
헌법사건
형사일반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폭처법 제3조1항과 2항 규정은 범죄행위시의 일부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이나 폭처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도 해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다른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발소에서 매매춘할 여성을 소개해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본조에서 부녀매매범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간부로 재직 중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가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 한나라당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폭처법 규정 중 상습폭행·집단적 폭행·야간집단폭행·상습적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의 법정형으로 세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세환 한나라당의원 등 11명도 지난 1월 특가법 중 뇌물죄, 횡령·배임 등에 의한 국고손실 및 관세법위반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특별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안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형적인 특별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박
폭처법
특별형법
특경법
법정형
홍성규 기자
2005-03-08
헌법사건
형사일반
'폭처법' 제3조2항 '협박' 부분 위헌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16일 서울북부지법이 “폭처법 제3조2항의 처벌규정은 전체 형법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2003헌가12)에서 관련규정 중 ‘협박’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앞선 95년의 합헌결정(94헌가4)을 변경, ‘같은 법률조항에 규정된 여러 범죄가 형법 본조에서는 형벌의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여서 기타 다른 특별형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폭처법 제3조2항은 적용대상이 되는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법정형도 낮게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해 또는 공갈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다”며 “그럼에도 범죄행위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인데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의 체계 정당성,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야간에 주점에서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폭처법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했다. 한편 이번 위헌결정으로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선 더 이상 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돼 검찰의 공소장변경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기징역
폭처법
야간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처벌규정
홍성규 기자
2004-12-17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유선고 공무원 당연퇴직은 정당"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제4호는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임모씨가 “지방공무원법 관련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40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면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받은 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8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같은 법 제61조 분문 중 제31조제5호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며 위헌결정(2001헌마788 등)을 내렸었다.
금고이상의형
집행유예
당연퇴직
지방공무원법
범죄행위
홍성규 기자
2003-1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금치처분불복 다툴 변호사 접견불허는 잘못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내려진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돼야 하며, 이를 전면금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45)가 "금치기간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552)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금치기간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사실상 전무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으로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서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 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해 줬어야 했다"며 "교도소장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2001년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5월 대구교도소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도소측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은데 항의하며 5일간 식사를 거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아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6일 만기출소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형자
금치처분
접견불허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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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기 기자
2003-08-22
형사일반
'폭력행위처벌법' 누범가중은 합헌
형법에 누범조항이 있는데도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다시 집단적·흉기휴대 폭력범죄로 2회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자의 폭처법위반에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 조항은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다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 별개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한 집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부엌칼을 들이대며 폭행,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4항의 누범에 해당돼 징역 1년9월을 선고받은 채모씨가 낸 위헌소원사건(2001헌바68)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누범은 형법상 누범과 달리 전범과 후범이 고의범으로서 폭력범죄라는 일련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누범의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전의 반복된 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죄질이 중한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누범과 상습범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하더라도 실제상 중첩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습범과 누범의 동일한 법정형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이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일(金榮一)·김효종(金曉鍾)·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전범의 존재와 누범의 요건만 갖추면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적 처벌”이라며 “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동일한 법정형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누범조항
폭력행위처벌법
폭처법
부엌칼
상습범
박신애 기자
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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