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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975). A씨는 2018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지난해 1월 경쟁업체에서 구입한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 전화 당시 A씨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하며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11명 등이 아셈타워에 출동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4000여명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약국개설자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낙태유도제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발물
허위신고
공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7
형사일반
[판결](단독)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A씨는 지난 5월 마약을 소지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마약 매매와 관련해 A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메모 등을 촬영했다. 이틀 후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A씨의 휴대폰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자백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권'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고 A씨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다음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 남용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경우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이어 "근래 이러한 위험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손쉽게 입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은 주거지의 점유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번이든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폰 개발 전에 우리 헌법과 형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 원격 조정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등 특수한 생명 위협 관련 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며, 이 같은 경우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그 안에 든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48시간 내 사후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서 추구 재판부는 다만 다른 증거들로도 A씨의 필로폰 소지·제공, 대마 재배·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8노2757).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로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는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압수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49)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86)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 및 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 때문이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성병대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살인
오패산총격사건
이세현 기자
2019-01-08
형사일반
[판결]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병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7노1485).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기한 없는 징역형에 처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 동안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인과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병대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그런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성병대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었다.
무기징역
오패산
사제총기
폭발물제조
손현수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 '사문서 위조죄' 해당
택배를 이용해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 상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992).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며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적접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에 발신인을 숙모로, 발신인의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해 출력했는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소 숙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박씨는 정부 사업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피해를 주려고 2017년 4월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택배 발신인에 숙모 이름을, 발신주소에 숙부 회사 주소를 적어 정부서울청사로 보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불명으로 발신주소인 숙부의 회사로 반송됐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박씨의 숙부는 안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130여명이 출동하며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다. 수사 끝에 폭발물을 보낸 것이 박씨인 것이 드러났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발신인란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형법이 정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형법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이세현 기자
2018-02-05
형사일반
[판결] "MBC 폭파" 상습 장난전화 30대男 '실형'
경찰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건물 폭파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문화방송(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경찰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2014고단3171). 이 판사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낸 뒤 112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김 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전화를 하고, "MBC를 폭파하겠다"며 9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3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앞서 김씨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전화를 하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러 2013년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장난전화
상습적장난전화
장난협박전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파협박전화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검사가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위헌"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압수한 피고인의 물건을 폐기한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강도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과도와 일회용 라이터 등을 경찰에게 압수당한 이모씨가 "검사가 압수물을 폐기하는 바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1헌마351)에서 재판관 6(위헌):3(각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물건을 압수해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이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지만, 이같은 압수물 폐기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권이 있고, 압수물은 공소사실의 입증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반증과 양형자료 등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압수물의 증거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고자 해도 압수물이 폐기돼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증거신청권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종결 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압수한 이씨의 물건을 사건종결 전에 폐기한 것은 법률을 잘못해석해 위법하게 적용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구체적인 반복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검찰청이 2012년 11월 21자 지시공문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 사건 압수물 폐기행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까지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이씨는 2010년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관은 이씨가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 1개과 과도 1개, 일회용라이터 1개 등을 압수했다. 이씨는 1심 재판 중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관이 압수한 과도에 대해 검증신청을 한 결과 검사가 압수물을 모두 폐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검사가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1년 7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사건종결피고인물건
압수물폐기행위
증거신청권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01-03
형사일반
대법원,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로 볼 수 없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케 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파괴력이 없는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이 아니라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7254)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돼 있다"며 "형법이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며 "김씨가 만든 물건(사제폭탄)은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부족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어도 폭발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를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등으로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박모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해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폭발물
폭발성있는물건
서울역
사제폭탄
폭탄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죄
공공위험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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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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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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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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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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