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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경심 前 교수 모욕 혐의'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유튜버 박모 씨와 염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3).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비하하고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심 판사는 "다수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희화화"라며 "피해자는 장시간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눈을 거즈로 가렸는데, 이를 풍자나 비판 대상으로 마땅하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모욕
유튜브
이용경 기자
2022-07-19
형사일반
[판결] '구청장 풍자·비방 글' 올린 공무원, 1심서 벌금형
구청이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에 불만을 갖고 소셜미디어에 구청장 등을 풍자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구청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376).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소속 공무원노조의 소셜미디어 게시판에 접속해 구청장과 구청 정책특보가 진행하는 사업과 인사 등에 불만을 갖고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판공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구청은 판공비 사용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한편 글에서 언급된 구청의 사회서비스원과 재정진단 용역 사업 등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에 픽션임을 명시했고, 이는 입증가능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확인을 거친 후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에 관해 고발하는 취지로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구청의 사회서비스원 및 재정진단 용역 사업, 대부분의 판공비 지출 등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작성했고, 공익의 목적이 아닌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직 사회에 경종을 올리기 위한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고, 공공의 자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자들로 묘사됐다"며 "이러한 게시글이 소셜미디어에 가입한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받은 자들, 나아가 일부 구민들에게까지 퍼지게 돼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 침해의 정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특정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모의했다거나,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시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작성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일부 의심을 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풍자
비방
소셜미디어
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징계는 징계위원회 형식만 차용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내용 및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계는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부당 징계로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징계가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 된다"고 했다. 어용노조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사장 등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원 수 조절 지시를 한 것은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사전략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빼내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적대시 됐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19세기의 모습이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설은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박수연 기자
2019-12-13
형사일반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68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리트위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유투브 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연결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트위터 글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민족끼리
대남선전기구
트위터
리트윗
국가보안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헌법사건
형사일반
'듣보잡' 발언 벌금형 진중권씨 헌법소원 냈지만
모욕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모욕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37)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모욕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며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이나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어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에 대해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줄인 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물건을 가리키는 인터넷 신조어인데, 다소 거칠고 거북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올렸다. 변씨의 고소로 모욕죄로 기소된 진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모욕죄
듣보잡
진중권
모욕
명확성원칙
형법상모욕
좌영길 기자
2013-06-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지하, '오적 필화' 재심 유죄 판결에 항소했지만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김지하(72) 시인이 '오적 필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9일 풍자시 '오적(五賊)'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심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3노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서,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오적 필화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신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필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병합돼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존 유죄 확정판결에서 양형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했다.
저항시인
반공법
민청학련
오적필화
김지하
신소영 기자
2013-05-09
선거·정치
형사일반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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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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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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