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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프로축구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29일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660). A 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지케이스 등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1개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밖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프로축구
강제추행
강요
후배
가혹행위
박수연 기자
2024-03-1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상습도박' 이수근·토니안·탁재훈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7090). (왼쪽부터)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출처= KBS, 초록뱀이앤엠, 트위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탁재훈(45·본명 배성우)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 등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박의 규모와 기간과 불법이득을 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탁재훈씨와 토니안씨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인의 권유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건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이씨는 3억7000만원, 안씨는 4억원, 탁씨는 2억9000만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상습도박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김용만
맞대기
배팅금
신소영 기자
2013-12-27
형사일반
'프로축구 승부조작' 김동현 선수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2011노49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으며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출전한 프로축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1년 9월 제1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수원)
국민체육진흥법
사기방조
프로축구승부조작
축구선수김동현
스포츠복권배당금
2013-02-0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사흘 국민참여재판 끝 '집유'
40대 여성을 공범과 함께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외제차를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28)씨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32).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두 사람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 등이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대다수가 하루 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연일(連日)개정이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도 거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 모의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범행현장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범행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영구 제명됐고 윤씨는 2009년 LG트윈스에 입단했지만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다. 배심원단은 고심 끝에 29일 밤 11시를 넘겨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를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박모(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박씨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특수강도
김동현
축구국가대표
범행모의
흉기사용
CCTV
납치
범행현장
국민참여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운동선수 몸값 ‘뻥튀기’는 사기죄
운동선수의 에이전트가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선수들의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적료나 계약금 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에이전트들의 왜곡된 중개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02년 브라질 용병선수들을 국내 축구구단에 입단시키면서 중간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수억여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국내 프로축구 에이전트사 대표 손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5386)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에게 갈 계약금이 이미 약정돼 있어 피고인이 협상력을 발휘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그 이익이 전혀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만이 증대될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외국선수의 대리인이 아니라 외국선수를 구단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인은 일방이 원하는 가격조건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줘 그 가격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그보다 약 2.25~4.5배나 많은 액수를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라고 속여 구단에 제시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K 프로축구 에이전트사를 운영하던 손씨는 국내 프로축구단과 브라질 용병선수들의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선수들에게는 각각 2만달러씩 주기로 했으면서도 구단으로부터는 4만5천달러~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운동선수
에이전트
입단계약
프로축구
외국선수
중개관행
정성윤 기자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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