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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언론사, 수사사건 혐의사실 보도에 주의 필요"
언론사가 추가취재 없이 경찰이 제공한 자료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보도에는 언론사가 추가 사실 확인 등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모씨가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0829)에서 "언론사들은 이씨에게 각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기사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주변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사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도 내용이나 표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1월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 마련을 위해 아버지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가져갔다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조사가 진행중이던 2012년 7월 출입기자들에게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언론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씨의 피의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후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언론사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개 언론사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는 경찰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작성·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보도자료는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언론사의 추가취재를 전제로 배포된 것인데 언론사들이 추가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사로 인해 이씨가 입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급박하게 보도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언론사들에 각 15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청구
언론사
허위사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형사일반
"참고인이라도 실질적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사건 관계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군의회 의원 양모씨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869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진술서나 진술조서 내용은 강씨가 양씨에게 승진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는 것과 이를 받은 양씨가 승진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 사실들로, 뇌물공여와 알선뇌물수수는 서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가 알선뇌물수수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이므로 양씨의 피의사실에 관한 조사·수사는 강씨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실 및 그에 대한 조사·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강씨를 소환해 뇌물 공여·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조사한 것은 이미 강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시 강씨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강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이 참고인 진술서나 진술조서 형식을 취해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이 부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양씨가 강씨로부터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쓰고 2년이 넘도록 승진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 탄원서를 접수하고 강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양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씨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은 강씨를 계속 참고인으로 불러 함께 조사를 했고, 다음해 1월부터는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한 뒤 양씨와 강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검찰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피할 의도로 강씨를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증거능력
참고인
피의자
진술거부권
위법수집증거
좌영길 기자
2013-08-02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 '유죄증거'되나
불법 연행된 피의자에게서 채취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연행 후 압수수색 검증 등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4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11)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이은 제1차 채뇨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됐고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와 채모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이상 이같은 2차 증거 수집이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해 행한 것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사정은 체포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씨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김씨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씨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해 알콜측정검사를 했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는 법리는 두 판결 모두 같지만, 위법한 증거채취 이후 이뤄진 2차 증거 채취 사실관계 사이의 연속성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연행
적법절차
메스암페타민
음주운전
음주측정
채혈검사
미란다원칙
좌영길 기자
2013-03-19
교통사고
형사일반
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국가배상
형사일반
'총풍사건' 수사과정 가혹행위, 국가는 1억원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7년 발생한 이른바 '총풍사건'의 장본인 장모(58)씨와 오모(56)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4728)에서 10일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오씨는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이듬해 10월 기소돼 오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장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가혹행위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해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가혹행위 부분도 인정해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불법구금
가혹행위
총풍사건
동행거부
임의수사
류인하 기자
2008-07-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수사기관의 허위사실공표에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혐의사실부인
언론발표
신문보도
불법구금
폭행치사
박신애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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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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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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