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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달라는 요청 묵살, 변호인 강제 퇴실… “위법”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강제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피의자 신문 때 계구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천명했다. 검찰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두텁게 보호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가 "피의자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것에 반발해 검찰이 낸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2015모2357)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중선전전 준비 태세 등을 토론한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A씨는 이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B변호사와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 들어갔다. 담당교도관은 A씨가 입실하기 직전 포승은 풀었으나 수갑은 해제하지 않았다. 조사를 맡은 C검사는 A씨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문을 시작했고, 이에 B변호사는 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C검사는 "인정 신문을 한 뒤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15분간 계속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C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B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켰다. 이후 C검사는 A씨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인정 신문을 시작했지만 A씨가 답변을 거부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교도관에게 A씨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퇴실 조치도 변호인 신문 참여권 제한” 지적 이에 수원지검은 "검사가 인정 신문을 하려고 하자 변호인이 의자에서 일어선 채 수갑 해제를 계속 요구해 잠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변호인이 이를 거부한 채 15분간이나 거듭 같은 요구만 되풀이했다"며 "변호인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를 듣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실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는 준항고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고, A씨에게 도주·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특히 검사가 인정 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한 점에 비춰보면 인정 신문 전에 수갑을 착용하도록 강제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을 퇴실시킨 것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이때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 재항고 기각 앞서 원심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도주·폭행 등의 위험이 없는 한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 해제를 요청하고 보호 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 신문을 시작해야 한다"며 "계호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복을 착용한 경우는 조사를 받을 때 일어나는 통상적인 일로서, 단지 공범이 며칠 전 자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검사가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가 확장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나아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대법원이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의자인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수사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재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를 통한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했다. 지침은 피의자 신문 때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문화하고, 피의자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 보호장비를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또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를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
퇴거
수갑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920). A씨는 2016년 11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둔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B경위가 조사·간인 과정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해 불법감금 했다"며 "B경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경위를 형사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오히려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조서를 간인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당시 조사방식이나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에 상당한 불만이 있어 간인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불법감금 주장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서에 간인을 마침으로써 조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A씨가 이해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A씨는 B경위의 요구에 따라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등에서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A씨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고의 중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고, A씨는 B경위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A씨가 자신의 진정으로 B경위가 형사처분 내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혐의처분
무고
강압수사
손현수 기자
2019-12-03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의 변호인 이중 보안검색,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이중 보안검색 절차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 단독 정재우 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정원의 이중 검색절차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한다"며 낸 준항고(2015보23 등)를 최근 기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법무법인의 B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는 국정원 조사동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정원 입구 면회실에 설치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다음, 면회실에서 차를 타고 조사동으로 이동한 후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이에 반발한 B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한 채 피의자들을 데리고 떠났다. B변호사는 이후 국정원이 이중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피의자 신문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준항고인인 B변호사가 피의자들을 데리고 떠나버려 피의자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검색 절차는 국정원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립적·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별히 변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변호인에게만 가중적인 검색절차를 요구 또는 피의자의 조력에 필요한 물품의 소지까지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
이중보안검색
보안검색
참여권
피의자신문
국가보안법
신지민 기자
2016-05-11
형사일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여부는 검사 재량… 損賠책임 없다
검찰이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를 신문하면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시 처분에 검사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만큼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4일 송 교수와 당시 변호인들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6다58738)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500만원, 변호인들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6월 개정되기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공소제기 후의 여러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피의자신문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고 구 형소법 제35조는 수사 중의 관계서류는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열람·등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이 사건 각 불허처분 당시 학설의 다수는 법해석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참여 요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다만 입법론으로서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며 "구 형소법 하에서 오랜 수사실무의 관행도 다수의 학설이 취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허처분 당시 시행되던 대검찰청지침 제2조는 검찰단계에서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해 규정하지만 이는 고문수사재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는 피의자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제청한 대검찰청지침을 시행한 결과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가 송 교수에게 불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다 구속된 후에는 이를 불허한 조치는 일관성이 결여되지만 검사의 조치는 당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단지 고문수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시혜적 조치로 파악해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검사재량으로 폭넓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검찰청지침과 실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두율
국가보안법
피의자신문
불구속
신문참여
검사재량
정수정 기자
2010-06-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한 경우 준항고 청구권자는 변호인 속한 법무법인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제한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변호인 개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노모 검사 등 2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는 준항고 청구권이 없음에도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여 판단했다"며 낸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9모796)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또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가진다"며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해당 법무법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무법인이므로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준항고인은 H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피의자 최모씨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직무를 행하다 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법무법인"이라며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직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준항고인에게는 독립적으로 사건의 각 처분을 취소를 구할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준항고인에게 준항고인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결정은 준항고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자판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변호를 맡은 H법무법인의 여모(47)변호사는 지난해 3월4일 최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접견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3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고, 단 10~15분 정도만 접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3월4~12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접견 및 피의자신문참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준항고
접견제한
청구인
법무법인
류인하 기자
2010-01-2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피의자 변호인입회권 보장해야"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피의자가 변호사 입회를 요구할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1일 검찰이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59)에 대한 피의자신문 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03모40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아니하므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할 것이고,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이 아직은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접견교통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규정에 비춰 구금된 피의자는 형소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해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 또한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송씨의 경우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할 필요가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송씨의 변호인단 45명이 "송씨에 대한 신문 때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서울지법이 인용하자 이에 반발, "변호인의 입회권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수사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 했었다.
변호인입회권
송두율
사회학자
신체구속
접견교통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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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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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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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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