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45)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4·11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 김모(42)씨의 상고심(2013도4033)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에 출마한 하 의원의 선거사무소 인근에 한달에 90만원을 주고 원룸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이모씨 등 2명에게 현금 100만원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