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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취업 청탁용 돈 떼먹어도 횡령죄 아냐”
취업 청탁을 위해 받은 부정한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108). A씨는 2011년 8월 B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인 대전의 C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C중학교 재단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는데 B씨가 이를 알고 부탁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다 써 버렸고, 검찰은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건넨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국가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돼 법의 이념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는 부정한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모의하고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은 물론 내용까지도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피해자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이 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씨가 이를 임의로 썼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B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기
횡령
불법원인급여
취업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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