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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법인인감 무단 변경 상고 취하…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자격을 잃은 종전 이사들과 함께 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철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434).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상지대 총장이던 김 총장을 징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김 전 총장이 승소했고, 상지학원의 상고로 상고심이 이어졌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은 A이사장 등 8명이 2017년 9월 학교법인 인감과 인감 카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김 전 총장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A씨,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았던 B씨와 함께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찾아 이사장 자격을 위조해 학교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A씨와 김 전 총장은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총장 재직 시절 소송비용 5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확정판결에 의해 상지학원 종전 이사들이 직책을 잃고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 전 총장의 총장 선임을 취소했음에도, 상지학원 이사장 자격을 모용해 상고취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상지학원의 소송에 대해 그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상지학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법인
사립학교법
업무상횡령
박미영 기자
2021-06-22
형사일반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형사일반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 돈 전달책 모두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모(46)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6605).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이들과 조 전 장관의 공범관계도 인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또다른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범인도피 혐의를, 조씨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또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8000만원을 받아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떼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8000만원은 앞서 박씨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넨 2억100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조국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0-01-10
형사일반
[판결](단독) ‘인사위’ 안 거친 사립교사 임용…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립학교 교사 임용의 효력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없는 만큼 상급심이 신속히 판단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A중학교에서 기술·가정교사로 일하던 B씨와 음악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서 임용취소 통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A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6명을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처럼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규교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명 등을 위조·날인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B씨는 2014년, C씨는 2016년에 이 학교에 임용됐었다. B씨는 임용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에 대한 심사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된다"면서 "2014년 공개채용 당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C씨도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소청이 기각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수절차가 아니고 허위기재된 2명의 학부모위원 평가표를 배제해도 면접 점수가 높아 임용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지만, 각각 따로 배당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최근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5393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1부 내부절차 불과 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봐 재판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위반 내용이 경미해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조직과 기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심의는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으로 임용권자가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됐다고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4부 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 기본적 절차에 하자 그러나 C씨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C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8구합52686). 재판부는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해야 하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진행한 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한 취지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신규교원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면 임용절차는 자의적의고 불공정한 교원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기까지 했다면 하자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말이 있듯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미묘하게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선례가 없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재판부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각 재판부가 획일적인 결론을 지양하고 해당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1심에서 다양한 논리가 표출돼야 상급심에서 보다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건강한 심급제도의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의 패소 당사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C씨는 각각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교원인사위원회
임용취소
사립교사
손현수 기자
2018-10-15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아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A양(소송대리인 이지헌·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이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2017카합80876)을 받아들여 "현대고 학교장이 A양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현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욕설·따돌림)을 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A양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학교폭력(비방·욕설)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신', '개○○○' 등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대화내용이 유출돼 B양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B양이 그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됐다"면서도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해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험담 등을 하면서 그 학생과의 교우관계를 회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학교생활에서 현실화된 경우에 비로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으로 의율할 수 있다"며 "'따돌림' 합의만으로 대상학생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사이버따돌림
이순규 기자
2017-09-18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교육문화수석 징역 2년 확정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2016도6299)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교육문화수석이 될 무렵 학교법인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박 전 수석이 직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할 때 뇌물로 인정되는 전대수익을 분명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교과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제재를 내리자 이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중앙대특혜
박범훈
박용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두산그룹
중앙대
신지민
2016-11-10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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