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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사건 의뢰인의 자산을 생활비와 자녀 학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5). A씨는 2017년 12월 B씨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목장에 대한 매매계약 등의 체결과 대금 수수에 관한 업무를 대리해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 목장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9억6300만원을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학비와 주식거래, 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변호사
조문경 기자
2020-05-15
형사일반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러시아 국적 동포 A씨는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위조지폐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올 1월 말부터 10여일 간 서울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장에 테이프로 고정한 후 앞·뒷면을 칼라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고, 복사된 홀로그램 부분을 연필로 칠해 5만원권 12장을 위조했다. A씨는 5만원권 27장도 위조하려고 했지만 양면 복사면이 맞지 않는 등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5000여원 상당의 담배와 생수를 구입하면서 위조지폐 5만원권 1장을 냈고 거스름돈으로 4만4000여원을 받았다. 그는 약 20여일 동안 7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행사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했고,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지폐가 39장으로 그 수가 적지 않아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점,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학생
러시아
사기
통화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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