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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319).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며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kbs
이정현
방송법
손현수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무소속)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50).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 보도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현
세월호
방송법
박수연
2019-10-29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형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8762). 오 판사는 "당시 이 의원의 행위는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공식적이고 정상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또 방송법 제4조 2항이 제정된 이래 이 의원을 제외한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었던 점에 대해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18-12-14
언론사건
형사일반
KBS 논평 '경박' 비판 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허위사실로 뉴스 논평을 비판해 언론으로서의 공신력이 훼손됐다"며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7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 표현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KBS 일부 해설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부분은 KBS가 논평을 통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 등이 도덕성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논평의 흐름을 볼 때 미디어 오늘이 KBS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KBS의 손해배상청구는 근거가 없고, 설령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자가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2010년 8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를 통해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방송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방송에 대해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친 논평이었다'는 내용으로 비판 기사를 작성하면서 '경박한 논평 진행',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헛갈리게 만든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KBS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미디어오늘
KBS비판기사
KBS뉴스해설
정정보도대상
언론사감시비판
언론사인격권
좌영길 기자
2012-11-20
형사일반
특별사면 정보 공개해도 수사기록 공개는 안된다
특별사면과 관련된 기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만 수사기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2000년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된 중앙일보 홍석현 전 대표이사와 홍두표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3071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대상'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신원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받는 당사자의 기록 모두를 개인의 정보라고 본 판결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6호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록의 성격상 그 대부분이 두 사람의 재산규모나 운용내역, 범죄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접촉한 인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단순히 개인식별을 위한 표지만 드러내지 않는다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개인정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일부 정보는 공개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별사면·복권의 기준과 이유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부 형성된 만큼 향후 특별사면이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특별사면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00년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 복권되자 이들에 대한 사면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수사기록에 개인정보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이를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특별사면
정보공개대상
수사기록
언론개혁시민연대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법
엄자현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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