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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수감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법원에서 추징금을 일부 감액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30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추징금 32억1060만원에서 1억1660만원이 감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임천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2억8000여만원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다"며 작년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신일회장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청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임천공업
김승모 기자
2012-11-3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무죄확정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56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64)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61) 전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함께 뇌물공여자인 김동훈(61)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특가법상의 뇌물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변양호 등에 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김동훈의 변양호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공소사실에 대해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김동훈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지난 2001년께 현대자동차로부터 "우리그룹 계열사인 (주)위아와 아주금속이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과 은행 경영진에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 전 국장 등도 김 전 대표로부터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억대의 로비자금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6월~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 전 국장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돌려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뇌물공여자인 김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지만 변 전 국장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변양호
재경부국장
채무탕감
현대차
뇌물
안건회계법인
김동훈
류인하 기자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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