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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620).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1267ha가 소실됐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전 직원들이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 중인 A 씨 등을 기소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전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A 씨 등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지침에 없는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전
주의의무
산불
한수현 기자
2023-10-18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60). 사업주가 분야별로 도급주고 전체 진행 총괄해도 사업주·수급인이 같은 장소서 행해지는 사업 해당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C사로 하여금 방호관 설치를 하도록 했다. 이튿날 한전은 B사에 비계 조립작업 지시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현장에서 B사 근로자 C씨가 사망했다. C씨는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었는데,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산 약 14m 높이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전 전류에 감전돼 땅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전부개정되기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韓電충북본부장 집유 확정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같은 조항 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한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급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박수연 기자
2022-04-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한수원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
최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수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관련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5)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 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그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나 직원 정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가 지정돼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고, 한수원 직원을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으로 의제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뇌물죄
공공기관
시장형공기업
죄형법정주의
좌영길 기자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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