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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기소된 지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3408).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출범을 주도하고 촛불집회 등을 진행했던 한 목사는 광우병 쇠고기 투쟁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승인·지시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위
일반교통방해
강한 기자
2017-06-05
형사일반
정부승인 없이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통일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북이 승인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방북 당시의 활동이 북한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목사가 지난 2006년 개성 등에서 북한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소속 공작원들과 만나 '반미·반보수 투쟁강화'등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회담한 내용 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반적 범위내에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여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동조한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미군철수 등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정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67,1241병합).
무단방북
선군정치
주체사상
국가보안법
통일부승인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 기자
2011-01-21
형사일반
폭력시위로 경찰차파손 등 집회주최측 전부 배상해야
불법 폭력시위로 발생한 경찰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측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6일 국가가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시위주최측인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017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위법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강행했으며 나아가 집회가 개최된 이상 주최자로서는 적어도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차도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인도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종로경찰서는 한국진보연대 등이 지난 2007년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0만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와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벌여 5,5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009다60022)과 올 1월(2009다66839,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1월28일자 5면 참조) 불법시위로 인한 경찰버스 파손 등 손해에 대해 집회주최측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폭력시위
불법시위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찰차파손
김재홍 기자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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