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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카톡하다 열차 충돌 사고… 기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014년 7월 발생한 강원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A씨의 아들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68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다.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사고를 조사한 검찰은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 의무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A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그리고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신씨 등이 어머니의 위자료로 8000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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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불법행위자
철도공사
카카오톡
무궁화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3-29
형사일반
대법원, 혹한에 부상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들 무죄 확정
혹한의 날씨에 부상 입은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사망하게 한 서울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은 자신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역내에 쓰러져있던 노숙자를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밖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과장 박모(47)씨와 전직 서울역무실 공익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7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유기죄를 규정하면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기본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을 범죄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신분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부조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유기죄로 인한 지나친 처벌을 방지하려고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박씨 등에게 쓰러져있는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을 했던 권태형(41·사법연수원 28기)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지만, 자신들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며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인 노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안타까움을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0년 1월 15일 오전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했다. 당시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공익요원을 시켜 역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유기
유기죄
신분범
착한사마리안법
구호조치
서울역노숙자
좌영길 기자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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