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기관사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014년 7월 발생한 강원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683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A씨와 A씨의 아들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한 위자료로 8000만원, 아들의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683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A씨 측이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쳐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A(당시 77세)씨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도 눈 주위를 다쳤다.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났다.
사고를 조사한 검찰은 신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 의무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A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씨와 철도공사 그리고 공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신씨 등이 어머니의 위자료로 8000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000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