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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다 적발된 한국통신(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당한 권한 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한 상고심(2012도755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 13명은 2010년 3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입주자들 중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SK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SK직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KT를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야 성립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범행을 한 KT 직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3-11-12
형사일반
후불식 전화카드 훔쳐 통화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타인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절취해 공중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사람의 한국통신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 65만원 상당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8)에 대한 상고심(☞2002도46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돼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돼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며 "따라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봐야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0년 한국통신이 발행한 다른 사람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1천7백여회에 걸쳐 65만여원 상당의 통화를 한 혐의로 붙잡혀 절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검사는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적용법조를 변경해 또 다시 상고했었다.
후불식전화카드
사문서부정행사
한국통신
공중전화
전화카드
정성윤 기자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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