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미달로 주유량을 조작해 팔면서 할인판매를 위장했던 석유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주유소 4곳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석유량을 속여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8고단3944)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여러 곳의 주유소에서 짧지 않은 기간동안 다량의 석유를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해 1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비록 부당이득 중 상당 부분을 공익적 활동에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김씨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씨는 인근 주유소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석유를 할인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의 주유량을 조작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유량 조작에 따른 손해와 정가할인에 따른 이익을 비교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들이 김씨 경영의 4곳의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하면서 기대한 판매가격은 김씨 스스로가 내건 할인가격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석유를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정량에 미달해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1곳이고 그로인한 부당이득이 2,000만원인 점에 비춰 이씨에게는 부당이득과 근사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 부천 소사, 천안, 용인 등 4곳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씨는 올 4월부터 정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한 장치를 노즐에 부착해 총 5만4,800리터에 해당하는 1억여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