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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외국 독재자들 비자금 관리" 11억 가로챈 '허총재' 실형
자신을 '허총재'라 칭하며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무 공무원 허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14고합138). 또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74·여)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통신단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허씨는 A씨에게 자신을 '허총재'라고 칭하면서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돼 있고, 이를 합법화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허총재
독재자비자금관리사칭
전직국방부직원사기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형사일반
대법원-"한총련은 이적단체"재확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놓고 검 · 경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또한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한총련 5기 집행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25 · 전남대법학과 4년)에 대한 상고심(☞2003도604)에서 "10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2002년의 제10기 한총련은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10기 역시 종전의 한총련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한다"며 "10기 한총련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0기 출범식이 열린 서울산업대학교가 행사에 앞서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경찰이 시설물보호를 하고 있었는데도 다중의 위력으로 대학교에 침입한 행위와 피고인이 참가, 주최한 각 집회 및 시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반미투쟁 촉구,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같은해 5월 한총련 총회장소인 서울산업대학에 집단 물리력을 행사해 진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李尙甲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련의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고 남북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기대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하지만 한총련을 둘러싼 논의가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자들의 수배 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서울산업대
국가보안법
김형주
홍성규 기자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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