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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1심서 무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24). 함께 기소된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이오로직스 서버와 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에서 복제 출력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증거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5일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사건에서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의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압수한 증거 중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한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로직스 서버와 에피스 서버 전자정보 중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력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며 "이 사건에서도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책회의 당시 김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과 증거인멸 교사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된 증거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 차액 계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액 보상을 통해 임직원 간 형평을 맞추려 한 점 등 차액 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대표 등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의 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동중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김 부사장은 로직스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 임직원들에게도 삭제를 지시해 임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삭제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삭제·은닉된 자료의 양, 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으로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각각 36억 원,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은폐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분식회계
김태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게 환자 체외충격파 치료 맡긴 의사… 벌금형 확정
<사진=FREEPIK> 간호사에게 환자 치료를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와 해당 간호사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행위는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와 간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5).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병원 의료원장이던 A 씨는 2018년 2월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B 씨에게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2~3월 총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특수치료실에서 환자의 어깨에 젤을 바르고 의료기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치료가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와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때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며 "B 씨도 스탠드처럼 치료기기를 몇 분 동안 들고 있었을 뿐이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일반적으로 큰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의 지속이나 합병증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보다 의학적 안전성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진 간호사에 의해 체외충격파 치료가 시행된 경우, 그 횟수와 시행 간격에 비춰 위험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체외충격파 치료는 치료 직후 해당 치료 부위의 통증이나 피부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항응고제류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혈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몸에 치료를 시행할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했다는 피고인들 주장과는 달리, A 씨는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볼 때 B 씨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위한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 진료행위 자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의 보조자인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진료를 보조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 등이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등이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등이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그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진료행위
진료보조
간호사
체외충격파치료
이용경 기자
2024-02-12
기업법무
형사일반
‘합병’이재용, 1심 무죄 이유는?···국정농단 대법 판결과 판단 대상 달라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3년 5개월 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9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합병 관련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무죄만 놓고 보면 상반되지만, 내용상으로는 대립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두 기업 합병이나 승계 과정 및 절차에서도 불법 행위가 없었다. (이 같은 판단은)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0고합718). 대법원 전합 판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병이 그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합병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 전합은 판단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전합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이번 1심 재판에서는 합병의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정과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호인인 최창영 변호사(법무법인 해광·24기)도 “두 판결은 판단 대상 자체가 다르다”며 “따라서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시세조종
경영권승계
이재용
삼성
부정거래
홍윤지 기자
2024-02-07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지분 23.2% 보유)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임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시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상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영권승계
삼성
부정거래
시세조종
이재용
홍윤지 기자
2024-02-05
형사일반
[판결]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前 대표…대법,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5195).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를 부풀려 5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가짜 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에스모
주가조작
박수연 기자
2023-07-27
형사일반
[판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635).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과 검찰이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상고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형사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직권남용
박수연 기자
2022-04-1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배임 혐의'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다섯번의 재판 끝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2021도11071). 1심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국 LA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선 전 회장이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1차 인수합병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1차 인수합병(M&A)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 AEP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미국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하이마트
배임
선종구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소명자료 제출 안했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앞서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697).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합병 계약을 체결할 당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등 분쟁을 벌이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B씨에게 2018년 4월부터 약 2년간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한편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냈었다. 대법원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한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면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협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박수연 기자
2022-02-03
형사일반
[판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 1심서 실형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8).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현대 사옥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 위해 세워두었던 버스가 넘어져 많은 수의 무고한 경찰관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이처럼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경찰관들의 피해도 매우 커 경찰의 기본 기능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또는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현격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러한 폭력사태는 경찰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범행은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중 일부를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집회
금속노조
노조
집회
이용경 기자
2022-01-21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세금 부당 환급' 허수영 前 롯데케미칼 사장, 무죄 확정
분식회계로 만든 허위자료를 근거로 세금 200여억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세무사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협력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00여만원을,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032). 허 전 사장 등은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고려종합화학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에 기한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과 국세심판청구 등의 사건에 허위로 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0여억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전 사장은 또 김 전 이사와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약 13억원 개별소비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허 전 사장은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원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허 사장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며 담당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와 하청업체에 해외여행경비 43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여억원을 돌려받았다는 혐의에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에 대해 제3자뇌물교부와 배임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33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허 전 사장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허 사장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분식회계
허위자료
부당환급
세무
배임수재
뇌물
박수연 기자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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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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