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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법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50).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을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102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2심이 이를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제38조)'고 규정하면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제12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했으나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법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1심 판결문에 법관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20도12358).
사기
소개비
서명누락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358). A씨는 부인 C씨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8년 1월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산분할 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었다.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B씨에게 설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C씨는 B씨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C씨를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2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1심은 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한 판결을 선고했으나,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합의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서명날인
강제집행면탈
손현수 기자
2020-12-16
형사일반
[판결]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할 시간 없이 일반 재판한 것은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일반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재판이므로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2018노3606)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미리 받지 못하고 재판 첫 날에서야 받았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후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A씨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A씨에게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법원은 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안내서를 교부한 당일 구두로만 확인한 다음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는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원심법원의 이 같은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며 "국민참여재판은 1심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절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
박미영 기자
2019-05-29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적용을 잘못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걸쳐 받은 재판이 모두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모(41)씨는 평소 빈 소주병과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건을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임씨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항소로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한 1,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2016도18194). 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기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이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가 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판권을 가지는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채 단독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 제264조는 상습범의 경우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며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장기형만을 가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판결과 1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순천지원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관할
이세현 기자
2017-07-20
형사일반
[판결]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않고 내린 판결…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에서 2500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046)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기록 통지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는 상소심 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으면 항소인 등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소송기록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씨의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태에서 이씨가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어릴 때부터 알고지내던 최모씨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함께 배팅하자'고 권유해 최씨로부터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2500만원을 이체시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고 이후 검찰이 이씨의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들을 병합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 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씨는 직접 자신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기초로 재판을 받다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소송기록접수통지
형사소송절차준수
형사소송규칙
국선변호인
항소이유서
홍세미 기자
2015-05-11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홍세미 기자
2015-04-20
형사일반
[판결] "마약 구해달라" 부탁함께 돈 받았어도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해도 당장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920)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았지만, 류씨가 바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 필로폰 매매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2011년 1월 메트암페타민을 2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박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필로폰 매매 미수)도 받았다. 1·2심은 "류씨가 이전에도 필로폰을 팔았던 전력이 있어 또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필로폰매매
마약판매미수
미수범처벌기준
메트암페타민
신소영 기자
2015-04-09
형사일반
[판결] 물리치료 순응 '뒤늦게 고소' 성추행 혐의 무죄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을 치료하던 중 가슴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1771)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서 쉽게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가 이틀 뒤에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주목받는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양씨는 2011년 12월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을 손으로 치료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물리치료중성추행
병원성추행
물리치료사
환자성추행
강제추행
성추행거부의사표시
신소영 기자
2015-03-17
형사일반
[판결] '쑥뜸' 의료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허 없이 쑥뜸을 떠주고 2000~5000원씩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은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보건 위생에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신도들을 진찰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암자의 주지로 2012년 6월 면허 없이 쑥뜸을 신도 3명에게 시술하고 1명당 2000~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면허 없이 쑥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쑥뜸
의료면허
무자격자의료행위
뜸시술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5-02-22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4차선 점거 농성, 쌍용차 지부장 유죄"
집회 참가자가 처음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서 4개 차로 점거 연좌 농성을 벌인 것은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교통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거리 집회를 벌였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를 지나면서 원래 집회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며 "집회가 이뤄진 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돼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해 7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시위가 집회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
집회신고범위이탈
쌍용차지부장
노동자집회
4차선도로점거집회
신소영 기자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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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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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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