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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구 무단으로 연 30대 남성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착륙 직전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명령했다(2023고단2249).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의 난동으로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공보안법
비상문
항공기
홍윤지 기자
2023-11-21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취업규칙에 없는 2주 내 탄력 근로제 도입은 부당"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31). A 씨는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 약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았다. 또 남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여성 근로자 124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있다. 미지급 액수는 약 5억7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유효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돼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로,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탄력적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 및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봤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업무의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특별한 기술자격이나 경력조건이 요구되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정근수당을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지급에 차별을 둔 것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취업규칙
수당차별
탄력적근로시간제
박수연 기자
2023-05-15
형사일반
[판결] 운동화에 금괴 136㎏ 숨겨 일본에 밀반출… 50대 부부, 징역형
홍콩 등지에서 들여온 금괴를 운반책들로 하여금 운동화에 숨겨 일본에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77). 함께 기소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아울러 A씨 등에게 추징금 68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공범 C씨에게는 이 중 14억9700여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금괴 밀반출 의뢰를 받고 같은 해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홍콩 등지에서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등에게 금괴 밀반출을 의뢰한 총책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해 곧바로 일본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를 수락한 A씨 등은 별도 운반책들을 모집한 뒤 금괴의 운반 방법과 일본 세관에 적발 시 대응요령 등을 교육시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반출하거나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운반책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과 인솔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나눈 뒤 이를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총 67차례에 걸쳐 물품원가 62억여원 상당의 금괴 총 136kg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관세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국가의 세금 징수 등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세법
홍콩
금괴
밀반출
이용경 기자
2021-08-04
형사일반
[판결] 물건 훔치는 걸로 오해해 손님 가방 등 수색… 편의점주, 징역형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의 옷과 가방 등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681). 서울 강남에서 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10시경 가게를 방문한 손님 B씨를 지켜보다가 B씨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해 불러 세운 뒤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B씨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양손을 B씨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B씨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신체를 수색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당한 물품이 적지 않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 A씨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이 조항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2018헌가7, 2018헌바2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충분히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할 수 있다"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체수색
편의점
수색
절도
이용경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선원, 전원에게 실형… 법원, 엄중 처벌
"고래를 포함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들이 멸종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인간만 독야청정 살아갈 수는 없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래 포획의 위법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아니되며, 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쓴 양형이유가 화제다. 그는 판결문에서 고래 포획 행위 금지의 위법성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나 입장을 반박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장인 A씨와 B씨는 C씨 등 선원 7명과 함께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에 나섰다. 그런데 배에는 일반적인 조업도구가 아니라 고래 포획 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울산 방면으로 남하하던 이들은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두 마리를 발견하고,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失血死)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등은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바다에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합법적으로 건져 올린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선장 B시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선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단3057). 판결문 다운로드 유 판사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던 해양경찰의 목격 진술, 항적 자료, 촬영 영상 등을 볼 때 A씨 등이 처음부터 공모해 밍크고래 포획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후 고래가 실혈사에 이르기까지 선박에 고래를 매달고 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또 유사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 유 판사는 "야생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내지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종 범행 전력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반해 불법 고래 포획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최대 1억원대까지 이르는 등 매우 높아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형벌이나 일반적인 양형이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적정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A씨 등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등에게 그 동안의 예상이나 예측대로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에게 또 다른 고래 포획 범행을 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해주는 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양형을 뛰어 넘어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할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밍크고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고래
선원
남가언 기자
2021-01-22
형사일반
[판결] '술에 취해 기내흡연·승무원 폭행' 20대女, 징역형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 기내 흡연 등)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8403).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무원 B(23·여)씨가 흡연을 제지하면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기내 폭력은 안전한 운행을 저해해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항공보안법은 기장과 승무원에게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승객에게는 (이러한 승무원의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비행기
항공보안법
승무원
폭행
승객
왕성민 기자
2018-05-30
인터넷
항공·해상
형사일반
리처드 막스가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범' 집행유예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180).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을 제압하려는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2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발 전 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 탑승한 후에도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난동 사건은 우연히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국 유명가수 리처드 막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이슈가 됐다.
리처드막스
대한항공기내난동사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만취비행탑승객
항공보안법
온라인뉴스팀
2017-04-13
형사일반
[판결]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 꿈꾸던 30대 임신부…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30대 임신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짓으로 꾸미고 산 한 여인의 행적을 그린 영화 '화차'와 닮아 충격을 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3일 남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다. A씨는 이때 5년 전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B씨의 지갑에는 B씨가 다니던 여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A씨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B씨의 소셜네트워크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다. B씨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더 대담하게 B씨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B씨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A씨의 바람은 영원할 수 없었다. A씨가 B씨인척 하며 받은 대출 통지서가 B씨의 집으로 간 것이다. 딸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출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놀란 B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의도용피해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타인명의도용
명의도용대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5
노동·근로
항공·해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소음정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인정못해
노조원들이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구호 등을 외치며 옥외집회를 가졌더라도 확성기 사용이 불가피했고 소음의 정도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5부(재판장 朴洪佑 부장판사)는 7일 대한항공의 조종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55)와 전직 노조간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2001노11506)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3명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 등에 대한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 시위의 형태로 전개될 경우 집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성질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사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주도한 2000년5월23일과 5월27일의 집회에서 승무원 250여명을 동원,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러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의사표현의 상대방이 고용주인 대한항공인데다 육성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으며 위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음의 정도가 특정돼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종사의 경우 기내 청원경찰을 겸직토록 하고 있어 항공기 조종사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근로3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이씨 등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02초기465)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해도 입법자가 청원경찰의 지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뒤 결정한 것으로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6월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등을 주장하며 대한항공 불법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었다.
확성기
앰프
불법파업
업무방해
노조법
대한항공
조종사파업
김백기 기자
2004-0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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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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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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