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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또 판결문 법관 서명 누락…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법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650).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을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102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2심이 이를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제38조)'고 규정하면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4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은 제12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했으나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수원지법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1심 판결문에 법관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두 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20도12358).
사기
소개비
서명누락
박미영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없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진행 “재심사유 해당"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140).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시중보다 35% 싸게 상품권을 팔겠다"며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고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11월 이 같은 수법으로 26명으로부터 31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능 상태가 되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2심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냈다.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사기
궐석상태
재심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358). A씨는 부인 C씨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8년 1월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산분할 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었다.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B씨에게 설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C씨는 B씨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C씨를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2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1심은 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한 판결을 선고했으나,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합의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서명날인
강제집행면탈
손현수 기자
2020-12-16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 진행해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03). 조씨는 2016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찜질방에 들어가려다 종업원이 "음주자는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제지하자 화가 나 신문지와 주먹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의 무릎을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인 조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능 상태가 되자 조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역시 조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조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이후 검거된 조씨는 곧바로 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조씨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상고권회복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조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1심 판결이)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폭행
불출석
만취
손현수 기자
2020-06-24
형사일반
[판결](단독)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법정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증거조사 등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모두 밟은 다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등의 쟁점만 심리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29).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은 2018년 4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한 다음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올 3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이후 A씨는 형 집행 절차에서 검거됐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부산지법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양형부당 등 쟁점만 심리 후 판결은 잘못 부산지법은 "A씨가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항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권을 회복하자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6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대법원은 항소권 회복 결정에 따라 이뤄진 항소심 재판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항소심은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A씨가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2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
법정불출석
소환장
소송절차
손현수 기자
2019-10-24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사건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실수했다. 한달 전에는 1심 재판장이 실수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영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단 등을 공급받고 재료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2015도10417)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는데 이들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도 부기돼 있지 않아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소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모씨의 상고심(2014도17514)에서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으로 선고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2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명날인
누락
절차위반
파기환송
전자서명
형사판결
홍세미 기자
2015-09-09
형사일반
법정서 "북한 만세" 재판부에 신발 던진 50대 결국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서 "북한 만세"를 외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재판부에 던지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혜성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2012고단26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의 한 유명 여자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동료들과 말다툼 끝에 주먹질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기고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북 성향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오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 찬양·선전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지난해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장이 강씨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뒤 신고 있던 양쪽 신발을 벗어 재판부가 앉아 있는 법대를 향해 힘껏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만세
국가보안법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북한찬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5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0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임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임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서울시립교향악단
무단도용
서울필하모닉
좌영길 기자
2013-03-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간부 3명 항소심서도 '유죄' 집행유예형 선고… 항소기각
청원경찰 처우개선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6일 청목회 회장 최모씨와 간부 김모씨,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791)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해 모금된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으로 이를 청목회원 개개인의 돈이라거나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보관했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 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점과 이 사건으로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범행이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정치자금법
특별회비
임정은 기자
2011-06-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항소기각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47)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법조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미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지인인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그랜저검사
청탁대가
김재홍 기자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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