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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며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집회 장소를 사전 점거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막았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99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2012년 4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 위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한 뒤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했다. 2012년 5월 서울 중구청이 행정대집행 절차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들은 천막 1동을 재설치해 집회·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중구청은 2013년 4월 천막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화단 설치 작업을 했는데, 쌍용차 대책위가 불응하자 2013년 6월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쌍용차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다 앞으로 이동하던 중 손과 몸으로 경찰관의 몸을 반복해 밀쳤다. 이때 B씨는 경찰이 입고 있던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밀치고, 경찰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B씨의 팔과 다리를 잡아들고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기는 등 경찰과 충돌하면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 공무집행 방해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 저해라 엄정한 대처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기자회견 형식의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경찰의 장소 점거 행위는 경찰권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 개최를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직무집행 중인 경찰 병력을 밀치는 등 유형력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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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경찰
집회
박수연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총리공관 앞 시위' 쌍용차 해고자, '벌금형 →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3년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757).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씨는 2013년 2월 6일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쌍용차 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점이 유죄로 인정돼 2015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7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 지는 입법자인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그때까지 개선 입법을 마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쌍용자동차
불법시위
박수연 기자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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