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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권법 위반, 뺑소니 운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사진)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2고단6525, 23고단81). 이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판사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이근
도주치상
여권법
한수현 기자
2023-08-1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 '군형법' 적용돼야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 등 사이의 폭행에도 군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한미군 기지도 한국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20도927). 군인인 A 씨는 2018년 3월 초 12시쯤 평택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사건의 범행 장소가 미군이 주둔하는 외국군 군사기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포함되지 않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그 본부가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고, 부대장인 A 씨 부대원인 피해자 모두 주한미군 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비록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범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기지
군형법
폭행
군사기지
군인
박수연 기자
2023-07-0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징역 8년 확정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61). A 씨는 해군 함장(당시 중령)으로 재직하던 2010년 부하였던 여성 장교 B 씨(당시 중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다른 장교 C 씨(당시 소령)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는 피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겪었다. B 씨는 2017년 근무지를 이탈해 군무이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군 수사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A 씨와 C 씨를 고소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4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년, C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A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함정에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함장 A 씨가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던 초급 장교로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B 씨를 티타임 명목으로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이로 인해 B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과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인 A 씨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한 B 씨로서는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은 물론, 깊은 무력감과 침습적 재경험 등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가해자인 대령 A 씨의 징역 8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만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13년,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지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군인
강간치상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3-05-18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부하인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소령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당시 중령·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037). A씨와 소령(포술장)이었던 B씨는 중위로 갓 임관한 초임 장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장교의 직속 상관이었던 B씨는 2010년 9~11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10회 강제추행하고 2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장교는 B씨와 진행한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B씨가 도리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장이었던 A씨는 피해자가 B씨에 의해 임신한 뒤 중절수술을 받자 이 사실을 빌미로 2010년 12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는 부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A씨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는 A씨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을 써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씨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씨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한편 B씨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72). 대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판단이 갈린 이유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군인
피해자진술
박수연 기자
2022-03-31
형사일반
[판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 저지… 업무방해죄”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을 가로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잇따라 파기환송했다.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규정에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8970). A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10분가량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영상파일이 인위적 조작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만한 증명이 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데다, A씨가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4분, 6분가량에 불과하며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업무방해 행위를 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차량이 소속된 피해자 회사와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당시 여러 경찰관이 A씨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죄선고 원심 파기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최근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중 해당 업무방해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081). B씨는 2014년 2월 5일과 12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각 10여분 내외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차량 통행을 가로막아 위력으로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B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들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제주해군기지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1-11-17
형사일반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형사일반
[판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무단 침입' 민간인들 징역형 확정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침입한 민간인들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혐의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745). 송씨 등은 2020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쪽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자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90여분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하기 위해 해군에 구럼비 현장 방문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해군이 허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됐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1,2심은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에 대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송씨에게 징역 2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용시설손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무단침입
반대시위
박수연
2021-07-23
형사일반
[판결] "상관이 10초 가량 여군 손등 문지른 것은 강제추행"
군 상급자가 하급자인 여성의 손등을 10초간 문지른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2020도11186). 군 간부인 A씨는 2019년 2월 해군 모 해역방어사령부 인사참모실에서 복무하던 중 업무보고를 위해 사무실을 찾은 하급자 B씨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가 B씨의 손등을 문지른 행위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행사해 손등을 문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는 원심에서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 등이 많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는 둘만 있었으며 A씨가 성적인 의도 외에 이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는 B씨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접촉한 B씨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추행
군인
업무상위력
손현수 기자
2020-12-23
형사일반
[판결] '제주해군기지 반대' 공무집행방해…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며 경찰에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676). 민주노총 간부인 A씨는 2013년 4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 현장 출입구에 천막 등을 설치해 점거하고 진·출입하는 트럭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월 천막 등을 철거하려는 군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CD 등의 증거능력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을 문제삼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된 채증자료 CD의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라며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본을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원본과 내용이 같다는 점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직무를 방해하는데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채증자료 CD의 증거능력을 부인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A씨 등 40~50명이 경찰과 대치해 점거 등 반대시위를 했다"면서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짜 경찰을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제주해군기지
손현수 기자
2020-06-1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카약출항 봉쇄' 맞섰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 무죄 확정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항'하려는 카약을 막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회장 조경철(59) 씨 등 6명에게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371). 재판부는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 6명은 2012년 2월 27일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속칭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선 1.53㎞ 구간에 약 8000만원을 들여 2중으로 윤형철조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이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강정포구 주변으로 경찰 기동대 등 경찰관을 배치해 해당 지역을 원천봉쇄조치 했다. 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2012년 4월 12일께 강정포구 앞바다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재판에서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주해군기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카약
이세현 기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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